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부채무액으로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액으로는 5억원 이하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1호, 제588조). 이 때에 채무액의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입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제579조 제2호 제3호). 따라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의 개인채무자만이 이용가능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595조 제5호).
개인회생절차의 통상적인 절차는 신청서 제출(제589조), 신청서 심리(제595조), 변제계획안제출(제610조), 회생위원 선임(제601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제604조), 변제계획안의 확정(제610조, 제611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제613조), 변제계획의 인가(제614조) 등을 거쳐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제617조)을 하면면책(제624조)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를 앞으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정 채무의 변제와 면책으로 회생을 시키는 것이나 즉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인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고, 변제재원에서 회생절차는 장래 소득도 포함하나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국한하며, 관리처분권은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개인채무자에 국한되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588조). 이 때에 개인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절차에 우선권이 있어 파산절차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에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 신청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제589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제581조 제1항), 채무자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제32조 제3호),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소멸행위 금지(제582조), 집행 중지의 대상(제600조 제1항 단서), 이의없으면 기재된 대로 확정(제603조 제1항),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제624조 제3항 제1호),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불가(제625조 제2항)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