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4일 금요일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관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부채무액으로 10억원 이하무담보부채무액으로는 5억원 이하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있습니다(579 1588).  때에 채무액의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입니다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밖에 이와 유사한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579 2 3). 따라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의 개인채무자만이 이용가능하고일정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일 5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없습니다(595 5).

개인회생절차의 통상적인 절차는 신청서 제출(589), 신청서 심리(595), 변제계획안제출(610), 회생위원 선임(60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596),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604), 변제계획안의 확정(610611), 개인회생채권자집회(613), 변제계획의 인가(614등을 거쳐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617) 하면면책(624)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중에서 선택할  있으나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것입니다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를 앞으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정 채무의 변제와 면책으로 회생을 시키는 것이나 즉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인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고변제재원에서 회생절차는 장래 소득도 포함하나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국한하며관리처분권은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개인채무자에 국한되고 채권자는 신청할  없습니다(588).  때에 개인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지급정지 등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579 1). 개인회생절차에 우선권이 있어 파산절차 중에도 신청할  있고  때에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600 1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신청취지  원인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589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채무자의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589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면개인회생채권(581 1), 채무자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32 3),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소멸행위 금지(582), 집행 중지의 대상(600 1 단서), 이의없으면 기재된 대로 확정(603 1),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624 3 1),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불가(625 2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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