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는 2009. 9.부터 2012. 7.까지의 기간 중 A사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총 66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목적물수령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하였고, 그 중 B사 등 27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29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S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한 것으로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수령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없었으므로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S사는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A사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및 그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B사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S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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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S사 첫째, 개별 모듈은 단독 실행(구동)이 어렵고, 다른 개별 모듈들과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개별모듈의 실행 및 다른 모듈들과의 연동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점, 둘째, 전체 시스템의 실행 및 연동이 이루어졌을때에야 해당 용역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잔금지급은 검사 완료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이 사건 용역위탁의 대부분은 개별 모듈제작을 위한용역을 하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수급사업자들로부터 소수의 인원을제공받아 하나의 모듈 작업에 투입하여 진행하는 등 역무위탁의 성격이 강하여 수급사업자별로목적물을 납품받아 검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S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수급사업자들이 완성한 여러 개별 모듈(또는 시스템)의 연계․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별 모듈 개발을 담당한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기보다 시스템 통합 사업자인 S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물의 납품이 있으면 즉시 검사 후 수령하여야 하고, 만약, 목적물을 수령한 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 모듈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모듈을 작성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바, 통합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하고 하도급대금(잔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역무위탁의 성격이 강하여 사실상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하도급 거래는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수급검사를 지연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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