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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 인정 및 몰수 대법원 판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의 상고심인 2018도3619 사건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 요지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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