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제323조 제1항).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명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8항).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383조 제9항).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파산채권은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되나, 재단채권에 대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중지된 재단채권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으나, 파산재단의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거나 수계됩니다.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가 당연 승계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의 수계 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0조).
파산선고 후에 개시되는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새로운 체납처분은허가되지 않습니다(제349조 제2항). 다만,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제349조 제1항), 별제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제412조),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신청한 강제집행(제348조 제1항단서) 등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이외의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제2항).
면책절차의 진행은 채무자에 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제566조 단서의 각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그러나 면책채권은 자연채무로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채무자의 보증인은 여전히 면책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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