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31. 선고 2018허1431 판결
1.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유에스비 포트 잠금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4. 12. 4./2015.
12. 16./제1579470호
3)
청구항 1항
USB포트에 삽입 장착되는 것으로서 후단으로 개방된 키삽입홀과, 상기 키삽입홀의 서로 마주보는 내벽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내벽에 제1 걸림수단이 형성된 잠금유닛;(구성요소 1)
상기 잠금유닛을 상기 USB포트에서 빼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나란히 배치된 제1 고정키 및 제2 고정키와,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의 사이에서 이동하는 이동키를 포함하고,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 중의 적어도 하나에는 상기 이동키가 이동하는 측의 반대측에 상기 제1 걸림수단에 대응하는 제2 걸림수단이 형성된 키유닛을 포함하고,(구성요소 2)
상기 제1 걸림수단은 상기 키유닛이 상기 키삽입홀에 삽입되었을 때 상기 제2 걸림수단과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되며,(구성요소 3)
상기 제1 걸림수단은 상기 키유닛을 후단쪽으로 당길 때 상기 제2 걸림수단이 접촉하여 힘을 가하는 경사면을 포함하며,(구성요소 4)
상기 이동키는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가 상기 키삽입홀에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제1 고정키와 상기 제2 고정키의 사이로 진입하여 상기 제1 걸림수단과 상기 제2 걸림수단을 서로 빠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SB포트 잠금장치(구성요소 5)
2.
법원의 판단
구성요소 4는 1걸림수단이 경사면을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로킹홈은 경사면이 아니고 직각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발명 1에 2 또는 3을 결합하더라도 위 차이점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1)
1항 발명은 키유닛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잠금유닛을 USB포트로부터 쉽게 빼낼 수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술적 과제를 인식하여 그에 대한 과제해결 수단으로서 1걸림수단에 경사면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걸림턱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클립 등을 넣어서 잠금유닛을 빼낼 수 없게 하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있다.
(2)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는 커넥터 조립체가 IC 카드로부터 우발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C 카드의 중앙 구멍에 수용될 수 있는 한 쌍의 아암을 포함하는 래치 매커니즘을 갖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선행발명 3의 명세서 어디에도 중앙 구멍의 내벽에 형성된 경사진 어깨부에 관한 기술적 의의나 작용효과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삽입하는 IC 카드 등은 IC 카드 등을 컴퓨터에서 빼내기 위한 별도의 배출수단인 이젝터나 확장카드 배출버튼 또는 꺼내기 버튼 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3의 IC 카드의 경우 1항 발명이나 선행발명 1과 같은 USB포트 잠금장치에 있어서 잠금유닛(선행발명 1의 잠금부재)과 달리 키유닛(선행발명 1의 해제키 유닛)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잠금유닛(선행발명 1의 잠금부재)을 빼낼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기술적 과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3에는 특허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인 키유닛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잠금유닛을 빼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사면을 형성하여 걸림턱을 제거함으로써 키유닛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잠금유닛을 빼낼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선행발명 1의 해제키 유닛은 USB포트에 삽입된 잠금부재를 강제로 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3의 커넥터 조립체는 IC 카드로부터 커넥터 조립체가 우발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C 카드의 중앙 구멍에 수용될 수 있는 한 쌍의 아암을 포함하는 래치 메커니즘를 갖는 것으로서 래치 메커니즘은 IC 카드와 커넥터 조립체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것인바, 선행발명 1의 잠금부재와 해제키 유닛은 선행발명 3의 IC 카드와 커넥터 조립체와 그 목적과 작용효과가 서로 상충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결합을 쉽게 생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선행발명 3의 커넥터 조립체에는 2개의 아암이 형성되어 있고, IC 카드에는 이를 수용하는 어깨부가 형성되어 양 부재를 결합시키는 체결구조는 2개의 부재를 연결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더라도, 1항 발명과 같이 어떤 장치의 사용을 막기 위해 그 장치에 삽입한 잠금부재와 결합하여 그 잠금부재를 강제로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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