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4일 화요일

[영업비밀 기술유출 분쟁] 태양전지 제조장비 관련 영업비밀침해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정회목 변호사 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2. 선고 2012고단963 판결

1. 기술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 K사는 태양전지, 반도체, LCD, OLED 등 제조라인을 제작하여 태양전지 등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장비회사입니다. 위 제조라인은 PE-CVD, MO-CVD, Sputter 등의 메인장비와 로드 언로드 시스템, 트롤리 시스템, 플리퍼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오토메이션 장비로 이루어집니다. K사는 고객사로부터 제조라인 공급의뢰를 받으면 주로 메인장비는 직접 설계제작하고 오토메이션 장비는 외주업체에서 OEM으로 공급받아 일괄라인을 완성한 뒤 고객사에게 납품하여 왔습니다.

2. 기술유출의 경로 - 기술담당 직원의 퇴직과 기술 유출 행위

A 2010. 3. 22. LCD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K사에 입사하여, PVD 그룹장으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OEM 개발 그룹장으로 태양전지 관련 협력업체 주문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PVD 개발 그룹장, 2011. 8. 1.부터는 MEMC 태스크포스팀 그룹장으로 미국 회사와 태양전지 기술제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경 퇴사하였습니다.

B 2010. 3. 22. A와 함께 입사하여, PVD팀 팀장, SI3팀장, 2011. 10. 18.부터 PVD 팀장으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 및 고효율 융합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31.경 퇴사하였습니다. E 2010. 3. 22. A와 함께 입사하여 PVD팀 대리, 2011. 10. 10.경부터 FP설계팀 대리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 퇴사하였습니다.  참고로, K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C K사의 경쟁사인 P사의 대표이사, D는 부사장입니다.

A, B, C, D, E(이하 침해자들’) 2011. 9. K사의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어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A가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고 C는 사무실 경비 등을 제공하고 D, B, E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침해자들은 2011. 10. 11경부터 중국 심청의 Q사 관계자들과 2016년까지 Q사에 대한 태양전지 장비제조 기술 내재화 및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A K사 직원 4-5명을 확보하여 기술 지원을 하고 P사는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작을 지원하며 Q사는 중국내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침해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국외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에 기재된 K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부정취득하고 그중 연번 1, 2에 기재된 K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고, 나머지 105개 파일을 누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A, B, E의 위 행위는 K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자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행위에도 해당합니다.

3.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K사는 모든 전자문서에 관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채택하여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임원 이외의 직원은 담당업무에 관하여만 암호해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모든 전자문서에는 워터마크 표기가 있고 설계용 PC는 특히 외부연결을 막아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고, 노트북 사용 및 전자파일 관리에 관한 보안지침도 운영하였습니다. K사는 회사 출입시의 보안점검, 입퇴사시의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기밀유지협약 등을 통해서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들은 비공지성, 경제적가치가 인정되었고 위와 같이 K사의 비밀관리 노력도 인정되어 영업비밀로써 보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징역형 실형 판결

주모자 A1 6월의 징역형,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국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서 징역형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해외로의 기술유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엄격한 처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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