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4일 월요일

[디자인 분쟁] 미세한 차이 또는 기호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8. 30. 선고 20182748 판결

사건은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있는 부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사례입니다.

1.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572430/ 2009. 5. 20./ 2010. 9. 3.
2) 물품의 명칭 : 건축물용 시스템박스의 상판부재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보호법 16 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건물의 바닥에 설치하는 판넬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유사 여부를 살피면 평면도를 기준으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함몰부는 육각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1 함몰부는 팔각형인 ,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요홈부가 있으나, 선행디자인 1에는 요홈부가 없는 , 함몰부와 함몰부 사이 여백의 마름모 형상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마름모꼴인 반면, 선행디자인 1 정마름모꼴인 ,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정면도를 보면 위로 튀어 나와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돌출부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 정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은 무늬 없는 흰색인 반면, 선행디자인 1 저면에는 화강암 무늬가 있는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차이점 내지 ㉱는 근접하여 자세히 살펴 보아야만 인식할 있는 부분들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 차이점 ㉲와 같은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있는 부분에 불과한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는 상판부재는 기본적 또는 기능적 요소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고, 오목부를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없어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용 상판부재도 함몰부 돌출부의 형상과 개수의 기능적 요소를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통한 디자인의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구체적인 형태와 배열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있다. 또한 오목부는 테두리에 형성된 것으로, 오목부를 것인지 여부, 바닥재의 어느 면에 개의 오목부를 것인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구성으로 오목부 배치에 변화를 선행디자인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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