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30. 선고 2018허2748 판결
본 사건은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72430호/ 2009. 5. 20./ 2010. 9. 3.
2)
물품의 명칭 : 건축물용 시스템박스의 상판부재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구 디자인보호법 16조 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건물의 바닥에 설치하는 판넬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유사 여부를 살피면 ㉮ 평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함몰부는 육각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함몰부는 팔각형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요홈부가 있으나, 선행디자인 1에는 요홈부가 없는 점, ㉰ 함몰부와 함몰부 사이 여백의 마름모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마름모꼴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정마름모꼴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정면도를 보면 위로 튀어 나와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돌출부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 정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은 무늬 없는 흰색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저면에는 화강암 무늬가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차이점 ㉮ 내지 ㉱는 근접하여 자세히 살펴 보아야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점, 차이점 ㉲와 같은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는 상판부재는 기본적 또는 기능적 요소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고, 오목부를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어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용 상판부재도 함몰부 및 돌출부의 형상과 개수의 기능적 요소를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통한 디자인의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배열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오목부는 테두리에 형성된 것으로, 오목부를 둘 것인지 여부, 바닥재의 어느 면에 몇 개의 오목부를 둘 것인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구성으로 오목부 배치에 변화를 준 선행디자인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