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9.
6. 선고 2018허3543 판결
이 사건은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5 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1.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덕트 연결용 아답터 및 이의 조립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10. 13./
2015. 4. 30./ 특허 제151867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덕트(1) 내에 일측이 삽입 결합되며, 상기 덕트(1) 내주면과의 사이에 패킹(3)을 개재할 수 있도록 외주면에 하나 이상의 패킹홈(111)이 구비되는 원통 형상의 몸체부(1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몸체부(110)의 타측 외주면에 상기 덕트(1)의 외경보다 큰 직경으로 돌출 형성되는 플랜지부(1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결합되는 덕트(1) 단부와 맞닿게 되는 상기 플랜지부(120)의 일면에 상기 덕트(1)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돌출 형성되며, 상기 결합된 덕트(1)의 외주면을 가압 고정해주는 체결부재(133)를 체결할 수 있도록 복수의 체결공(131)이 일정각도 이격되게 구비되는 고정부(130);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20)는, 연이어 결합되는 또 다른 덕트(1') 플랜지부(120')와의 접합면에 기밀유지용 가스켓(5)을 개재할 수 있도록 가스켓 결합홈(121);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20)의 일면에는, 연이어 결합되는 또 다른 덕트(1)의 플랜지부(120')와 클램프(10)를 매개로 고정해줄 수 있도록 상기 클램프 걸고리용 걸림홈(123);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20)의 외주면에는,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사분점에 클램프 체결용 평탄면(125);이 형성됨과 아울러, 상기 복수의 클램프 체결용 평탄면(125) 중에서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적어도 두 개의 평탄면(125)에는 상기 클램프(10)의 최초 체결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마킹부(125a);가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덕트 연결용 아답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발명은 플랜지부 일부가 돌출되고 돌출된 부위에 ‘체결공’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은 그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4의 나사구멍은 배관(호스)을 어댑터(연결구)에 가압 고정하기 위해 체결부재가 삽입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결공’과 선행발명 4의 ‘나사구멍’은 그 기능 및 형상 그리고 작용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의 수나사와 나사구멍에 의해 호스를 연결구에 고정하는 기술을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 발명은 ‘개스킷 결함홈’과 클램프 걸고리용 ‘걸림홈’을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개스킷 결합홈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고, 클램프 결합방식이 아니어서 클램프가 결합되는 결합홈을 포함하지 않은 점에서, 양 발명은 구성요소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개스킷과 개스킷 결합홈은 배관 연결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에 불과하고, 클램프를 이용하여 플랜지부를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플랜지부에 클램프 걸림홈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선행발명 2에는 연결체의 연결시 개스킷으로 밀폐시키기 위한 개스킷홈과 클램프를 연결체에 결합시키기 위한 결합홈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거나 선행발명2의 개스킷홈과 결합홈 구성을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발명은 플랜지부에 클램프 체결용 ‘평탄면’을 형성하고 평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킹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1은 평탄면과 마킹부에 대응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선행발명 5는 반도체 배관용 플랜지 외주연 일부가 절개되어 형성된 수직면에 클램프가 위치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선행발명 3은 클램프가 설치되는 간격을 표시하는 위치표시부를 포함한다. 나아가 선행발명 5의 수직면과 선행발명 3의 위치표시부는 클램프가 플랜지에 밀착되도록 평탄면을 형성하고 클램프가 설치되는 위치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각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평탄면 및 마킹부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의 수직면 형성기술과 선행발명 3의 위치표시부를 단순 부가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1 내지 5는 모두 배관을 연결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위 선행발명들에서 그 결합을 방해하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결합되는 각 구성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효과 외에 새로운 효과나 상승된 효과를 발견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5 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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