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30. 선고 2018허2700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1. 22.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이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5. 3. 5./ 2015.
7. 13./ 특허 제153771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구동모터(110)와, 상기 구동모터의 구동축(115)에 구비되고 하부 중앙으로 유체를 흡입하여 측방향으로 배출하도록 채널(143)이 형성된 임펠러(120)와, 상기 임펠러를 지지하는 펌프케이싱(170)과, 상기 임펠러(120)와 상기 펌프케이싱(170)의 사이에 설치되어 일부 유체가 흡입된 방향으로 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웨어링(160)을 포함하는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100)에 있어서, 상기 임펠러(120)는 상기 웨어링(160)이 끼워지는 둘레면에 형성되어 흡입되는 유체에 포함된 이물질이 삽입되는 이물질삽입홈(157)을 포함하고, 상기 웨어링(160)은 상기 임펠러(120)가 끼워지는 내주면에 형성되어 상기 이물질삽입홈(157)에 삽입된 이물질을 전달받아 상기 임펠러(120)의 회전력에 의해 하부로 이물질의 배출을 가이드하는 배출가이드홈(16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
2.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먼저 '흡입되는 유체에 포함된 이물질이 삽입되는 이물질삽입홈’ 구성에 관하여,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이물질삽입홈은 임펠러의 웨어링이 끼워지는(하단부) 둘레면에 형성되고, 그 모양은 직사각형이거나 상단부가 둥근 아치형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위치 및 형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이물질삽입홈의 높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위 기재와 도시를 참고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그 높이 등을 선택하여 이물질삽입홈을 형성하는 데에 지장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이물질삽입홈이 형성된 임펠러라는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위 발명의 설명 기재를 보면, 종래 수중펌프에서 고압영역인 토출구로 배출되어야 할 유체 중 일부가 임펠러와 웨어링 사이의 간극을 통해 저압영역인 흡입구 쪽으로 역류함에 따라 그 유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물질이 임펠러와 웨어링 사이의 간극으로 삽입되는 문제점이 있어, 그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채널형 펌프’ 구성에 관하여 본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셀프클리닝(self-cleaning) 기능’이라는 것은 펌프의 임펠러와 웨어링 사이의 이물질을 이물질삽입홈과 배출가이드홈의 작용에 의해 펌프 스스로 배출시키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42조 4항 1호 및 2호의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해 유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이 이물질삽입홈에 삽입’되는 구성, ‘셀프클리닝 기능을 갖는 펌프’는 모두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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