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제재처분 행정소송] 피처분자의 배우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행정처분문서는 부적법하여 취소된다는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2217 판결

사안은 피고가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 영업소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배우자를 통하여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법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3909 판결 참조),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있었다거나 처분에 따른 행위를 바가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1988. 3. 22. 선고 87986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또는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60577 판결 참조).

(2)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 주소지로 부적법하게 송달된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B 통하여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달리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원고로부터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소는 원고와 B 부부의 영업소이므로 사건 처분서의 송달 장소가 있으며, B 건축법 79 1항이나 80 1항에서 정한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로서 건축주인 원고에게 사건 처분을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사건 처분의 내용을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건 건물의 단속현장에서 B 말만 듣고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 주소지로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고 말았을 , 원고에게 위임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보거나 원고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있다. 더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에서 해야 일을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라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B 원고로부터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B 주소지는 B 사업자등록을 언니인 E 함께 영업하는 장소에 불과할 , 입원환자인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와는 무관한 곳인 점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주소지가 원고의 영업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B 건축법 79 1항이나 80 1항에서 정한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조항들에 의하여 건축주에 대한 처분을 건축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거나, 건축주가 알릴 의무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건축주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되거나 처분이 도달하였다고 근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3) 결론

따라서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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