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2가합104060
판결
통상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의 저작권 등록에 의해 창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 여부가 저작권 분쟁관련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작일로부터 시일이 경과되어 관련 증거가 없거나 관련 증거가 복잡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저작권 등록권자를 저작권자로 추정하는 법률상 효과가 입증책임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무조건 등록한 사람을 저작권자로 추정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관여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분야에서 저작권 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은 대부분 upgrade를 하기 때문에 version이 갱신될 때마다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일이 경과된 후 업그레이드 전 프로그램이나 관련 작업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안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보수 담당업체와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개발 및 upgrade 과정에 양사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였으나 시일이 경과되어 개발자와 관련된 자료들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등록한 회사를 저작권자로 판결하였습니다. 등록한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버전이 다른 회사로부터 온 것이고, 개발 과정에 다른 회사 직원이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동 저작권자의 성립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회사의 직원들이 프로그램 창작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통상적인 부분이라는 취지로 공동 저작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주장 및 입증 여부와 그 책임의 소재에 따라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증거에 따른 상대적 진실만을 판단합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공동개발의 과정, 업그레이드 전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 사이에 보이는 상당한 차이점, 개발과정에서 양사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저작권 등록한 당사자를 저작권자로 추정하는 저작권법상 효과를 중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분쟁에서 줄 수 있는 효력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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