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45841 판결
1. 가맹계약과 분쟁의 시작
A회사는 쌀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B와 C(이하 ‘B등’)는 2010. 12. 20. A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2012. 12. 18. SBS 드라마에 등장할 간접광고 계약(A회사는 2억800만원 대금을 지급하고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에 A회사 매장 6회 이상 노출 및 제작 지원사 자막 매회 노출)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2013. 1. 22.경
모든 가맹사업자들에게 간접광고 비용의 1/3인 7,000만원을
각 가맹점주들에게 분할하여 부담시킨다는 서면을 발송하고 2013. 1.분 가맹료와 함께 광고분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서울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3. 2. 14. 광고부담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고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2013. 2. 18. B등이 위 대책회의에서 A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와의 신뢰를 무너뜨려 가맹사업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가맹사업부 제14조
등에 따라 2013. 2. 19.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본 소송을 제기하여 가맹사업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관계 법령과 법원의 판단
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 위 법령에 따라 가맹사업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 등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A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판단
법원은 먼저 B등이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은 물론 일부 허위사실도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시행령 제15조
각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및 2회 이상의 해지 통보 없이도 가맹사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호
각 호의 해당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1) B가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점, (2) B가 A회사 등을 양아치에 비유하는 등 A회사 등을 비난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광고분담금 문제를 등 A회사의 정책,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3) 대책회의의 참석범위가 서울지역
일부로 15명에 불과하고 이후 유사한 회의가 A회사 가맹사업자
전체로 확대된 사정이 없는 점, (4) B가 가맹본부 변경 또는 계약 해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책회의를 주도한 목적이 전적으로 A회사를 비방하고 다른 가맹사업자들과 함께 계약해지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이 사건 대책회의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 매출감소 등과 같이 A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등이 이 사건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그 대책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등이 A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A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안의 정리
이 사건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성립요건의 입증의무는 가맹본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인
시행령 제15조의 각 호의 사유의 성립사실을 비교적 엄격하게 따져 볼 것으로 보이므로,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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