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7일 목요일

[특허분쟁]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1882 판결

1.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난방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2. 19./2009. 6. 4./902306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단위범위내의 분할된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로서, 상기 단위범위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 상기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합쳐져 상기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 상기 유량조절밸브를 구동시키는 유량조절밸브 구동기; 상기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밸브; 상기 분기관밸브를 구동시키는 분기관밸브 구동기; 상기 구역에 설치되어,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있는 복수의 구역온도 조절기(이하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분기관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전체 분기관밸브의 개수 중에 개방된 분기관밸브의 개수의 비율인 개방밸브개수비율을 계산하여,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값이, 최대유량값에 상기 개방밸브개수비율을 곱한 유량값이 되도록 상기 유량조절밸브 구동기를 동작시키는 밸브제어기(이하구성요소 2’ 한다);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방장치 (이하 사건 1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5】단위범위내의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로서, 상기 단위범위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 상기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상기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 상기 유량조절밸브를 동작시키는 유량조절밸브 구동기; 상기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밸브; 상기 분기관밸브를 동작시키는 분기관밸브 구동기; 상기 구역에 설치되어,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있는 복수의 구역온도조절기(이하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의 각각의 길이값을 사전에 입력받고, 상기 복수의 분기관밸브 개방된 분기관밸브를 모두 감지하고, 개방된 분기관밸브가 설치된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를 모두 합한 분기관개방길이값을 계산하고, 분기관개방길이값이 전체 난방수 분기관의 각각의 길이값을 합한 분기관전체길이값 중에 차지하는 비율인 개방밸브길이비율을 계산하여,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값이, 최대유량값에 상기 개방밸브길이비율을 곱한 유량값이 되도록 상기 유량조절밸브 구동기를 작동시키는 밸브제어기(이하구성요소 4’ 한다);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방장치.


2.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2788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의 과제해결의 원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없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함께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값을 현재 사용량에 맞게 제어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이므로, 1 5 발명은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이로부터 개방밸브개수비율이나 개방밸브길이비율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최대 유량값을 곱한 값으로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의 유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과제해결의 원리로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개방된 방에 사전 입력된 필요 유량값을 합한 값으로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단위세대의 형태, 위치나 난방구역의 면적 또는 방향 상이한 조건에 따라 단위세대내 구역에서 산출되는 난방부하가 달라질 있고 이로 인해 단위세대내 구역의 유량값이 다르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방의 필요 유량값을 사전에 입력하므로 위와 같은 단위세대내 구역의 유량값을 반영하여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할 있으나, 1 5 발명은 단위세대별로 산출되는 최대유량값에 개방밸브개수비율이나 개방밸브길이비율로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므로 위와 같은 단위세대내 구역의 유량값을 반영하여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할 없는 차이가 있다.
5 발명의 밸브 제어수단은 난방구역의 난방조건을 미리 입력하고 개방된 분기관밸브를 감지하여 난방수 유량값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벨브 제어수단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5 발명은 난방구역의 난방조건으로 난방구역의 난방수 분기관 길이를 사전에 입력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난방구역의 면적 또는 방향 등의 여러 요인에 따른 난방부하를 미리 고려하여 결정된 난방구역의 유량값을 미리 계산하여 입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난방수 유량값 계산에 있어서도 5 발명은 개방된 난방구역의 분기관 길이를 합산하고 이를 전체 분기관 길이와의 비율을 계산한 최대유량값에 위와 같이 산정한 개방밸브길이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개방된 난방구역에 해당하는 미리 계산된 난방수 유량값들을 합하기만 하면 되므로 발명은 난방수 유량값 계산 과정에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단위세대내 구역의 실질적인 필요 유량값을 사전에 입력함으로써 단위세대내 구역의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에 맞추어 유량값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난방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최대유량값에만 근거하여 개방밸브개수비율이나 개방밸브길이비율로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1 5 발명보다 나은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1 5 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1 5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사건 1 발명의 구성요소 2 사건 5 발명의 구성요소 4 균등관계에 있는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1 5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없다.

3. 확인대상발명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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