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판결
등록상표 중 상단의 ‘’ 부분은 영문자 a로 보이는 ‘’ 부분, ‘’ 부분 및 ‘’ 부분이 결합한 표장인데, 그중 ‘’ 부분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의 ‘a’가 좌우로 대칭하는 것(이하 ‘a의 거울상’이라 한다)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의 ‘’ 부분과 관련지어 영문자 ‘b’를 도안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등록상표 중 하단의 ‘’ 부분은 그 자체로는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造語)이지만, ‘a+b’로 인식될 수 있는 상단 ‘’ 부분에 의하여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b’의 호칭인 ‘에이 플(쁠)러스 비’에서 각각 앞글자(에, 쁠, 비)를 딴 약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등록상표의 하단 부분인 ‘에쁠비’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수요자나 거래자가 등록상표 중 상단 부분을 ‘a+b’로 인식한 사례도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단 ‘’ 부분과 하단 ‘’ 부분을 관련지어 등록상표는 ‘a+b’를 도안화한 상단의 ‘’ 부분과 ‘a+b’를 약칭한 하단의 ‘’ 부분이 세로로 병기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b’를 도안화한 ‘’ 부분과 그 호칭의 약칭인 ‘’ 부분이 세로로 단순 병기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 등록상표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부분도 도안화로 인하여 식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는 ‘’ 부분을 등록상표의 요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은, ‘’ 부분이 영문자 ‘b’를 도안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식되는 경우에 ‘’ 부분은 영문자 ‘a’, 연산기호 ‘+’, 영문자 ‘b’로 구성된 표장이라는 점에서 선등록상표 ‘’와 외관이 유사하다. 또한, ‘’ 부분이 영문자 ‘’의 거울상으로 인식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선등록상표의 ‘’ 부분과 외관상 유사하므로, ‘’ 부분은 선등록상표 ‘’와 외관이 유사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이 선등록상표 ‘’와 외관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 중 상단의 ‘’ 부분과 하단의 ‘’ 부분을 관련지어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를 ‘a+b’로 관념하고, 하단의 ‘’ 부분에 의하여 ‘에쁠비’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등록상표 ‘’ 역시 수요자나 거래자는 ‘a+b’로 관념하고, ‘에이 플러스 비’ 또는 ‘에이 더하기 비’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상표가 ‘에이 플러스 비’로 호칭될 경우에 호칭도 유사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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