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0가합5366 판결
1. 당사자 및 기술개발 관계
C는 2005. 3.경부터 A회사의 경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영업을 대리해 오던 중에 2008. 1. 16.경 A회사와 동종업체인 E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2. 20.경 A회사에서 퇴사하였고, D는
2000. 5. 15.경부터 A회사의 기술부 총책임자로서 근무하다가 2009. 6. 30.경 A회사에서 퇴사하고 2009. 8. 10.경 E회사에 전무로 이직하였습니다.
A회사는 2009. 8. 27. F가
발명한 ‘자동차휠의 연속 열처리 장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의 거절결정으로 A회사는 청구항 5개항 중에서 1항 내지 4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2010. 11. 10.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특허).
2. D등의 기술자료 유출
D는 2009. 5.경 A회사가 H회사에 열처리로 등을 납품하면서 작성하였던 ‘A 노바스켓 타입 열처리로 1호기 구동 동영상’을 C에게 전달하였고, 2009.
6. 20.경 열처리로 관련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된 USB메모리와 견적서철 등의 문서를
가지고 나와 2009. 8. 10.경 E 사무실에 가져다
두었고, 2009년 4. 29.부터 10. 12.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A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집 작성하였던 노바스켓타입 T6 열처리로를 포함한
산업용로 설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견적사양서, 견적서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C에게 전송하였습니다(모두 합쳐 ‘이 사건 기술자료’).
3. E회사는 열처리로 등을 제작판매함
E회사는 2009. 5. 6.경 A회사의 거래처인 K회사에 자동차 실린더 헤드용 열처리로와 급속용해로
견적을 제출하고 2009. 11. 30.경 11억 9천만원에 판매하였고, 2009. 7. 1.경 L회사에 노바스켓타입 열처리로 견적을 제출하고 2009. 9. 23.경 11억 8천만원에 판매하였으며,
2009. 10.경 중국 N유한공사와 납품계약을 시도하면서 A회사가 2007.경 H회사에
납품하면서 작성하였던 ‘A 노바스켓 타입 열처리로 1호기
구동 동영상 CD’ 1매를 견적서 및 견적도면과 함께 전달하였고,
2009. 12. 28.경 O유한공사에 이 사건 기술자료의 일부를 가져가 제작단가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4. 특허분쟁의 화해 종료
A회사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C등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심결을 받게되자 침해소송 법원은 화해를 권고하여 2013. 4. 13. 확정되었습니다.
5. A회사의 특허침해와 업무상 배임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
A회사는 먼저 C등이 L회사에 A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열처리로 2대를 납품하였는바 2009년,
2010년 당시 평균판매이익에 해당하는 3억6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 10.경 N유한공사, 2009. 12. 28.경 O유한공사, 2009. 11. 30. K회사 등과의 계약 또는 협상과정에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A회사는 K회사에 대한 매출이익 2억 3800만원, A회사 전체 매출감소분 17억 8천만원, 특허권 개발 비용 16억원 등 합계 36억 1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6. 법원의 판단
가.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는바, A회사의 특허 등록일은 2010. 11. 10.인데 반하여 C등이 K회사에 열처리로를 판매한 것은 2009. 5. 6.경, L회사에는 2009. 9. 23.경 판매하였으므로 특허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C등이 판매한 열처리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또는 기타 상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술자료들의 내용도 이 사건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09.경 전달된 점, 2007.경 H회사에 납품하면서 작성된 ‘A 노바스켓 타입 열처리로 1호기 구동 동영상 CD’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에
C등의 자료 전달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업무상 배임
A회사의 노바스켓 열처리로 설계 및 거래처 정보가 있는 이 사건 기술자료는 A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D가 A회사에서 퇴직하기 전후로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기술자료를 C에게 유출하였고, C등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L회사 열처리로 및 K회사 열처리로 등을 판매제작하였으므로, C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C등이 퇴직한 후 1년
이내라는 단기간에 L회사와 K회사에 열처리로 등을 제작판매하였는데, 두 회사는 모두 A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점, C등이 판매한 열처리로 대금 합계가 2,370,000,000원인
점, A회사의 영업이익이 2008년에 비하여 C등의 배임행위가 있었던 기간인 2009년에 176,934,921원이 감소한 점, A회사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율이 5.32%인 점 등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C등이 L회사와 K회사에 판매한 열처리로 등의 대금 합계액에 연평균 영업이익율을
곱한 금액의 1/2인 63,042,000원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판단하였습니다.
7. 사안의 정리
법원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A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제작 판매한 경우에 영업이익률에 근거하여 그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엄밀한 손해액의 증명이 없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지표가 영업이익율 또는 표준소득율입니다.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A회사의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E회사의 판매가격에 A회사의 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그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한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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