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7
결정
1.
프로그램 개발의 외주와 납품 받은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컴퓨터프로그램 발주자 A사는 외부 개발회사 B사에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완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사 A사는 그 프로그램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하려고 하지만, 개발사 B사는 다양한 구매처에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관해 양자 사이에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사가 충분한 비용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 대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회사에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발주자가 개발비용조차 모두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회사가 저작권자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발회사가 개발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개발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상 비용을 모두 지불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경우에 개발회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
프로그램개발 발주 및 납품 계약의 내용과 계약의 해제
A사와 B사가 프로그램 개발 납품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체결한 계약서 중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서
제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A사)이 가지며 을(B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계약서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의 제20조 제1항의 효력은 유보된다.
(2) 2차 계약서
제17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이 가지며 을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특수조건】 본 계약은 1차 계약서 30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 계약 체결 전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갑의 모든 권한은 유보된다.
(3) 3차 부속계약서
제3조 판매 수익의 배분
1.
“갑”의 판매 예측을 바탕으로 “갑”은 “을”에게 제품 1대당(상용 판매 기준) 2,500,000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 분기별로 총 8회에 나누어 총액 6억 원을 지급한다.
발주사 A사는 개발사에게 1차 계약의 개발비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의 개발비 일부와 판매 수입 분배금은 지급하지 않아서, 개발회사 B사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납품하였으나 발주회사로부터 약속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사는 1차 기본계약서 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입니다.
3. 납품한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문제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사 B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귀속 조항인데, 이 경우에는 발주사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개발사에게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 이상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가처분을 통해 긴급하게 권리구제를 인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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