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나113835 판결
원고 주식회사 큐로컴(이하 ‘원고 1’)은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 프로그램의 저작자이고 원고 파이낸셜 네트워크 서비스피티와엘티디(이하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Bancs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원고들로부터 Bancs를 도입하여 1995년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개작하였던 oo은행은 2003년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인 코아뱅킹시스템으로 재구축하기로 하였고 한국휴렛팩커드와 피고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의 컨소시엄을 코아뱅킹시스템의 사업주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1의 허락 없이 Bancs의 2차적 프로그램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여 ProBank 및 ProFrame의 상당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1이 Bancs에 대하여 가지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이 판결문에서 밝힌 감정 결과입니다.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합4128호 컴퓨터프로그램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05. 6.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을 위하여 ProBank의 소스코드를 제출하였는데, ProBank의 소스코드에 COBOL 언어로 된 소스코드나 구문이 틀린 C 언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컴파일이 되지 않았고, 2005. 7. 다시 ProBank의 소스코드를 제출하였지만 이 역시 OOO지 문제가 있어 컴파일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가 다시 제출한 ProBank 소소코드와 Bancs(2001년 이후 제작된 버전)를 대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감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1, 2, 3차에 걸쳐 ProBank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ProBank를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ProFrame의 소스코드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피고는 이 두 프로그램을 구분 지어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5. 1. 13. ProBank와
ProFrame 각 2.0
버전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하였는데, 등록된 두 프로그램 역시 OO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ProBank의 실행을 위해 파일이 목적코드(object code)로 컴파일되는 경우 그 파일은 ProBank의 lib폴더(등록 당시 1,069개)에 저장되고, ProFrame 역시 같은 lib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여 구동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3)
위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된 감정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ancs와 ProBank{ProFrame 중 상당부분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3)항에서는 이하 같다}는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 달라, 소스코드를 일일이 비교하는 감정방식은 불가능하여 파일 사이에 호출관계를 기초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추론하는 정량적 방법과 이를 보충하여 양측이 제출한 코드를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전문가적 직관에 기해 전체적인 유사도를 파악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 졌다].
① 정량적 방법에 따른 감정결과 Bancs의 COBOL 소스코드를 구성하는 948개 파일에 대한 호출관계그래프(call graph)와 ProBank의 C 소스코드를 구성하는 3,203개 파일에 대한 호출관계그래프를 도출한 다음, 이들을 파일의 개수, 줄 수, 함수 수에 따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 파일의 수를 비교할 때 Bancs 파일들 중에서 호출관계가 50% 이상 유사한 ProBank 파일들이 포함된 파일 수는 전체 Bancs 파일 수의 71.84%(681개/948개)이고, 파일 안에 들어있는 줄 수를 비교할 때 Bancs 파일들에 포함된 줄 중에서 함수 호출관계가 50% 이상 유사한 ProBank 파일들에 포함된 줄 수는 Bancs 전체 줄 수의 41.25% (635,809/1,541,174)이며, 함수 수를 비교할 때 Bancs 파일들에 포함된 함수 중 에서 함수 호출관계가 50% 이상 유사한 ProBank 파일들에 포함된 함수 수는 Bancs 전체 함수 수의 15.12%(9,763/64,574)이다. 따라서, COBOL로 구성된 Bancs의 소스코드 중에서 ProBank와 유사성이 50% 이상인 소스코드에 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전체의 42.74%(다음에서 보는 평균값)를 차지한다.
[71.84%(파일 수 기준) + 41.25%(줄 수 기준) + 15.12%(함수 수 기준)] ÷ 3 = 42.74%
한편, 위 두 컴퓨터프로그램 사이의 정량적 유사도 분석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유사도 상위 누적구간별 파일 수, 줄 수, 함수 수 비율
유사도(%) 파일비율(%) 줄 비율(%) 함수 비율(%)
90~100
228/948=24.1 151,164/1,541,174=9.8 953/64,574
= 1.5
80~90
311/948=32.8 207,804/1,541,174=13.5 1,722/64,574
= 2.7
70~80
423/948=44.6 318,625/1,541,174=20.7 3,083/64,574
= 4.8
60~70
546/948=57.6 461,909/1,541,174=30.0 5,371/64,574
= 8.3
50~60
681/948=71.8 635,809/1,541,174=41.3 9,763/64,574
= 15.1
② 정성적 방법에 따른 감정결과 ProBank는 C 언어로 작성되었는데, 코드 중에는 C 언어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고, COBOL 언어로 작성된 주석이 3,203개 파일 중 285개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C 언어가 COBOL 소스코드에서 번역된 것임이 명백한 주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ProBank 소스코드는 보통의 C 프로그래머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스코드에 사용된 함수들의 이름과 명령문, 그리고 주석 내용으로 보아 이미 존재하는 COBOL 소스코드를 일정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람 혹은 기계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번역의 대상이 된 원본 COBOL 소스코드가 Bancs 소스코드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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