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4가합99358
판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파산한 피고에 납품한 소비자금융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따른 비용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컴퓨터 시스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이하 ‘파산자’ 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자는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3. 1. 주식회사 마산상호신용금고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2003. 12. 3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을 통보받고 2004. 2. 17.부터 2004. 8. 16.까지 영업정지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상태에 있다가 2004. 11. 12. 창원지방법원 2004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피고가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2. 15. 파산자와 사이에 원고가 파산자에게 소비자금융 컴퓨터시스템(스텝 1, 2,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물건(소프트웨어가 부착된 경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명세 : 스텝 1, 2(영업카운트 시스템, 장부작성 시스템, 보수지원 시스템, 인터넷)
(2)
물건의 인도 : 이 사건 물건은 원고로부터 파산자의 주소지에 반입되는 것으로 하고 파산자는 반입된 물건에 대해 인도완료 예정일(스텝 1은 2001. 3. 30., 스텝 2는 2001. 9. 30.)까지 검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물건의 인도는 파산자가 검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물건수령서를 교부함으로써 물건수령서 검수일란 기재일자에 행해진 것으로 한다.
(3)
할부기간 :
60개월로 하고 위 물건수령서의 검수일란 기재일자를 기산일로 한다.
(4)
매매대금 : 스텝 1은 총액 6억 엔, 스텝 2는 총액 5,000만 엔으로 하되, 매월 할부금으로 스텝 1은 10,770,000엔을, 스텝 2는 885,000엔을 각 2001. 7. 말(스텝 1은 검수 월의 4개월 후, 스텝 2는 검수 월의 2개월 전)부터 2006. 6. 말까지 지급한다.
(5)
소유권 유보 : 물건의 소유권은 파산자가 매매대금 등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원고에게 귀속되며 완제된 시점에 파산자에 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그런데 계약서 끝에 특약조항으로, ‘이 계약은 스미킨 리스 주식회사를 원 매도자로 하여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원 매도자에 대한 채무를 다할 때까지 스미킨 리스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 파산자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일부라도 기한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의 폐지 또는 해산결의를 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거나 또는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파산자는 최고 없이 이 계약상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7)
지연손해금 비율 : 연 14%
다. 파산자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시기에 반입된 이 사건 물건 중 스텝 1에 대하여는 2001. 3. 31., 스텝 2에 대하여는 2001. 9. 29. 각 검수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개시 전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영업정지 결정을 받은 2004. 2.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5. 2. 위 2004하합8호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에 대하여 2004. 2.부터 할부기간이 종료하는 2006. 6.까지 29개월 동안의 할부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액 3,605,637,322원(원금 3,548,280,821원+이자 또는 손해금 57,356,501원, 일본국 엔화에서 한국 원화로의 환산은 2004. 2.부터 2004. 10.까지는 각 월말 환율 매매기준, 2004. 11. 이후는 2004. 11. 12. 환율매매기준을 적용함)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일본국 엔화와 한국 원화의 비율은 1엔당 8.1971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대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2004. 2.부터 할부기간이 종료하는 2006. 6.까지 29개월 동안 이 사건 물건의 할부대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이 지체된 할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위 채권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2.부터 2005. 6.까지 17개월 동안 이 사건 물건의 할부대금 합계액 198,135,000엔{월 11,655,000엔(스텝1=10,770,000엔+스텝2=885,000엔)☓17개월}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 7. 27.경의 엔화와 원화의 비율인 1엔당 8.1971원으로 환산한 1,624,132,408원(198,135,000엔×8.1971, 원 미만은 버림)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5. 6. 18. 당시의 엔화와 원화의 비율인 1엔당 10.4951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2,079,446,638원의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중 앞서 인정된 1,624,132,4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리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파산자로 하여금 이 사건 물건의 매수대금으로 6억 5,000만 엔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제공한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파산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파산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할부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1 내지 1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정조, 배기철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파산자 금고에 근무하던 일부 이사, 직원들은 이 사건 물건의 매수가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던 사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실시한 파산자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하여, 파산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물건의 도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나 이사회 결의 없이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인 6억 5,000만 엔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파산자 금고의 자기자본 51억 2,600만 원의 136.1%에 달하는 가격으로서, 같은 소액신용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다른 금고들이 10억 원 미만의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소액대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금융감독원의 위 조사과정에서 파산자 금고의 대표이사이던 하○○는 이 사건 물건의 도입은 파산자 금고의 대주주이자 재일교포인 하○○, 하○○가 추진하던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앞으로 파산자 금고의 영업수지에 미칠 영향분석이나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없이 매도인인 원고의 제안서를 참고로 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고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문화 차이로 650백만 엔=650백만 원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나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도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하○○, 하○○가 그 협상과정에서 매수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임원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엔화 및 환율에 대한 점검, 검토 없이 매도인 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위원회는 이 사건 물건의 감정결과 그 개발비용은 3억 5,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의 범위로 추정되고 이 사건 물건의 국내 도입 당시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소비자금융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및 판매업에 종사해오던 회사로서 1998년경 대만에도 이 사건 물건과 유사한 컴퓨터시스템을 개발하여 7억 5,000만 엔에 판매한 바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파산자에게 적합한 사업계획을 구축하고 그에 근거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 사건 물건을 개발하여 파산자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지적 산출물을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당시의 고유성이나 시장성을 모두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내에 이 사건 물건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파산자가 이 사건 물건의 매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6억 5,000만 엔이 이 사건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물건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로 650백만 엔=650백만 원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는 위 하○○의 진술은 파산자가 금융기관이라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던 하○○, 하○○가 재일교포라는 점, 파산자 금고의 일부 이사, 직원들은 이 사건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체결을 반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파산자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계약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인 파산자가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라카미 쓰기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파산자의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에 피고의 다른 주장사실을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폭리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가) 피고는, 파산자의 대표이사 하○○, 대주주인 하○○, 하○○ 등이 배임행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산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원고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었으며,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위 하○○ 등의 배임적 거래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그 매수가격이 파산자 금고의 자기자본 51억 2,600만 원의 136.1%에 달하는 대규모재산으로서 파산자 금고의 규모에 비하여 그 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막대한 사실, 그런데도 사전에 이 사건 물건의 도입을 위한 이사회결의 없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대주주인 하○○, 하○○가 그 매수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파산자 금고의 다른 이사나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파산자 금고의 대표이사인 하○○도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앞으로 파산자 금고의 영업수지에 미칠 영향이나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대주주의 의견을 좇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산자 금고의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하○○, 하○○, 하○○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하○○ 등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라카미 쓰기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파산자의 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내지 배상책임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여 파산자가 이 사건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 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그 손해배상액 상당이 이 사건 물건의 매매대금(할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이 사건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계약(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자의 발생을 즉시 통지한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목적, 기타 계약이 체결된 상황 등을 기준을 판단하여 계약 당시 통상 기대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에 이 사건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파산자와 공급자 간에 해결하고 원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할부 매매계약으로서 할부기간 종료시까지 그 소유권이 원고 또는 원 매도자로 되어 있는 스미킨리스 주식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 매도자가 스미킨 리스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공급자는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배기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은 그 설치 초기에 파산자의 기존 컴퓨터 시스템이나 파산자의 거래은행과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2002. 4.경에는 이 사건 물건에 설정된 초기 설정치 값이 잘못되어 파산자의 전 점포 단말기가 일시 정지하는 장애가 발생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파산자는 2001. 11.경부터 2003. 1.경까지 원고에게 전산자료 개발 협조의뢰, 전산자료 오류 수정의뢰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이 사건 물건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자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2003. 1.경까지 그 중 어떤 부분은 이 사건 물건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물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하자를 보완하였으며, 2002. 9.경에는 이 사건 물건의 기능 개선에 대한 파산자 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이 사건 물건에 신기능을 추가하여 무상으로 파산자 금고에 설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파산자에게 제공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이를 직접 보수, 보완함으로써 이 사건 물건의 하자로 인한 파산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를 전보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된 부분 외에 이 사건 물건에 하자가 더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전보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또 파산자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물건수령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할부기간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는 이 사건 물건이 반입된 후 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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