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0일 목요일

[국가연구비과제 제재처분 행정소송]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윤리의 중요성 -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국가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이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0295 및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56492 판결

1. 문제가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술배경

연구과제에서는 P2P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초근접 초고속 무선통신용 모뎀칩 안테나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1.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여 주관기관 C회사와 참여기관 3 기관이 2011. 11.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이하 사건 과제’) 맺었습니다. A회사(대표이사 B)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인 C회사와 모뎀칩 개발에 관한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칩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초근접 초고속 무선통신은 cm 이내의 초근거리에서 기기 간의 단순한 터치 동작을 통해 간편하게 P2P 무선에 접속한 , 초광대역 주파수 대역에서 초고속으로(2Gbps)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기존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네트워크 접속 편리성 보안과 초광대역(UWB: Ultra WideBand)에서의 초고속 무선통신 기술인 WUSB(Wireless USB) 초고속성을 하나의 방식으로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무선통신 기술로써, NFC 전송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UWB 기기간 간섭 전력 소모의 한계를 극복하여 저전력으로 최대 2Gbps까지 전공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사건 과제의 1차년도 목표는 1Gbps baseband modem FPGA 개발이었으나,주관회사 C회사는 베이스밴드 모뎀과 RFIC 하나의 칩으로 이미 양산 샘플를 조기에 개발하였다고 전담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

A회사는 사건 과제 이전에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UWB 무선통신 개발을 위하여 Spinner chip A Spinner chip B 개발사 후에, 사건 과제를 위하여 Spinner chip B NFC 적합하게 출력을 조절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였고, 휴대기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웨이퍼와 패키징을 축소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들은 모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승인하에 이루어졌고, A회사가 제출한 1차년도 과제물은 Spinner chip B 대대적으로 변형한 새로운 칩이고 C칩은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A회사가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이미 개발된 B칩을 개량하여 C칩을 제작하였고 이를 1차년도 과제 결과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평가결과 C칩이 동작하지 않자 기존 B칩으로 테스트를 후에 그에 관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C칩의 테스트 결과인 것처럼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3. 2014. 4. 25. 있었던 1 법원의 판단

. A회사의 연구부정행위

법원은 A회사가 제출한 칩에 관하여 참여회사 D 시험결과를 얻었고 A회사가 B칩에 의한 테스트 결과를 사건 과제 수행 결과의 근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행된 사실로부터 인정하였습니다.

(1) 2012. 11. Spinner A 모듈 테스트
입고 시기는 2012. 7. 24.이나 모듈설계에 필요한 세부 데이터가 A회사로부터 11 초에 도착하여 D회사는 11월에 모듈을 제작하였으나 펌웨어만을 제공받고 테스트에 필요한 tool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D회사는 모듈의 동작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A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모듈을 A회사에 송부하였습니다.

(2) 2012. 12. Spinner C 모듈 테스트
입고 시기는 2012. 12. 10.이고 모듈 제작 후에 전기적인 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동작이 되지 않았고, 이에 D회사는 모듈을 A회사에 송부하여 원인 파악 요청하였고 계속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3) 2013. 1. Spinner B 모듈 테스트
입고 시기는 2013. 1. 10.이고 D회사는 었모듈을 제작하여 정상동작을 확인하였고 시험 항목별 테스트를 진행하여 결과 모듈을 A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사건 과제에 관한 1차년도 정부출연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192,000달러를 삼성전자에 제작 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기타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전담기관의 동의 없이 기존에 개발한 B칩을 개량한 C칩을 사건 칩으로 제출하였고, C칩을 1차년도 결과물로 제출하였음에도 B칩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협약의 취지와 목적, 내용에 비추어 때에 A회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라고 보았고 A회사가 제출한 결과물이 B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 개발한 칩을 사건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한 행위로써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근거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사건 과제는 4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매년 달성해야 구체적인 목표치를 통하여 사건 최종 결과물을 얻도록 계획하였고 매해 목표치에 대한 보고와 평가,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결과물 산출과 함께 연구개발 과정도 중시하여 과정에서의 기술 개발도 부수적인 목표로 보았습니다.

(2) A회사가 전담기관에 기존 칩을 개량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A회사 내부 이메일이나 중간보고서 상의 조기 상용화 보고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3) A회사는 C칩을 B칩보다 우선하여 D회사로부터 평가받았고 C칩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이후에야 B칩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에 관한 시험결과를 중간보고서에 첨부하였고, B칩을 개량한 다른 칩을 제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쳤어야 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4) A회사가 통신범위를 좁히기 위한 출력 조절, 새로운 마스크 세트 보드 제작, 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수행한 것은 기존 삼성전자와 개발한 칩을 상품화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새로운 기술개발의 요소가 부가되어 개량된 칩이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은 주로 삼성전자에서 하였고 A회사가 삼성전자에 지급할 440,000달러 중에서 192,000달러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있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5) 소결

결국 법원은 사건 과제에 관하여 A회사가 기존에 개발된 칩을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물이라고 제출한 행위는 사건 협약에서 예정하지 않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연구과제 변경시의 주의점

사건의 핵심쟁점은 A회사가 기존 자신의 개발 제품을 개량하여 사건 과제의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사항을 과제 제안서나 과제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였거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과제의 전담기관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제의 수행 결과를 단순히 만족시키는 것보다 진정으로 과제의 수행의 결과로써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표설정과 변경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승인의 취지의 이메일 연락 등으로 입증될 밖에 없으므로, 과제를 조기에 완성할 있다는 좋은 취지로 결과물을 변경하는 것이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의적으로 과제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조금 개량하여 과제목표를 달성한다거나 다른 과제의 성과를 차용하여 과제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위반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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