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저작권 소프트웨어 분쟁] 은행뱅킹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113835 판결

원고 주식회사 큐로컴(이하 원고 1’)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 프로그램의 저작자이고 원고 파이낸셜 네트워크 서비스피티와엘티디(이하 원고 2’) 원고 1로부터 Bancs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입니다. oo은행은 1993. 11. 13. 원고1 Bancs(버전 6.2) 프로그램 사용에 관하여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oo은행은 Bancs 도입을 위해 은행 자체 전산담당 직원으로 문제해결팀을 구성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1995. 5.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oo은행은 2003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인 코아뱅킹시스템으로 재구축하기로 하였고 한국휴렛팩커드와 피고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의 컨소시엄을 코아뱅킹시스템의 사업주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휴렛팩커드와 피고는 oo은행 전산시스템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COBOL에서 C 교체하는 외에 시스템 기반을 메인프레임에서 UNIX 계열로, 미들웨어를 CICS에서 TMAX,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CA-DB에서 오라클 DBMS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3년경 oo은행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참여하면서 원고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Bancs 소스코드를 복제 혹은 개작하여 ‘ProBank’ ‘ProFrame’ 제작한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2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해를 정지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독자 기술로 ProBank ProFrame 제작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oo은행은 Bancs 구입 실정에 맞게 완전히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oo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을 두고 Bancs라고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이고 외부 조건의 제약을 받을 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는데, 먼저 사건 피고의 직원들이 oo은행으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다운로드 받은 한줄씩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의 소스코드를 C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의거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사이에 호출관계를 기초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추론하는 정량적 방법과 이를 보충하여 양측이 제출한 코드를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전문가적 직관에 기해 전체적인 유사도를 파악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감정을 결과 Bancs ProBank ProFrame 상당부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1 허락 없이 Bancs 2차적 프로그램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여 ProBank ProFrame 상당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1 Bancs 대하여 가지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