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통지를 받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어느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어느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통지) 2014. 6. 25. 제 1 통지, 2014. 6. 26. 제 3 통지
(이의신청) 2014. 7. 10. 제 1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2014. 8. 7. 제 3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2014. 11. 4. 제 1, 3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법원은 위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제1,3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소각하를 하였습니다.
위 법리는 국가연구비를 받은 경우에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아래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안전하게 최초의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대한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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