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상표권 침해 분쟁] 미등록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전용사용권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2004 판결

1. 상표권자인 원고들의 지위 관계

1) 원고 타사키는 아래 상표(이하 사건 등록상표 한다) 상표권자이다.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8. 5./ 2011. 1. 19./ 33668
) 구성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14류의 보옥 모조품, 귀금속제 액세서리, 보석 액세서리, 귀금속제 구두장식, 커프스 단추
2) 원고 타사키는 2009. 11. 1. 원고 타사키코리아에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사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사용기간을 2009. 11. 1.부터 1년간으로 하되 원고 타사키가 원고 타사키코리아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 타사키코리아는 무렵부터 원고 타사키로부터 원고제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규정을 삭제하고 58 1 1호에서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할 없다.’라는 개정규정을 두었으며, 2011. 12. 2. 법률 11113 개정상표법 부칙 1, 3조에서 58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2. 3. 15.(‘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발효일)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의 사건 전용사용권은 2012. 3. 15. 이후 설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서, 2016. 2. 29. 법률 14033 개정상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58 1 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3) 그런데 58 1 1 개정규정이 정한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할 없는3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3자에 한하고,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는 비록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별지 1목록 기재 표장을 귀금속 보석류 제품에 표시하거나 같은 포장을 표시한 같은 제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1목록 기재 표장을 귀금속 보석류 제품의 포장이나 같은 제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별지 1목록 기재 표장을 표시한 귀금속 보석류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완성품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는 물건) 포장,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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