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9일 토요일

[회사법무 계약 분쟁] 합작투자계약서 국문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액, 상호출자비율 등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사의 수와 지명권자를 기재하여 경영권의 분쟁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사업목적 방법, 회계 조세납부방법 등의 운영사항을 정하고, 주식의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추후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을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업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제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와 종료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사용 이전 등의 부속계약의 설정되 필요할 것입니다. 합작투자는 추후 사업 성패에 따라 분쟁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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