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액, 상호출자비율 등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수와 지명권자를 기재하여 경영권의 분쟁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사업목적 및 방법, 회계 및 조세납부방법 등의 운영사항을 정하고, 주식의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추후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을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업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제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와 종료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기술사용 및 이전 등의 부속계약의 설정되 필요할 것입니다. 합작투자는 추후 사업 성패에 따라 분쟁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첨부 : 합작투자계약서 국문 샘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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