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9일 일요일

[국가과제 제재처분 행정소송] 국책과제 진행 중 평가위원회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69748 판결

국가연구과제가 최초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제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데, 과제 성공 여부와 제재처분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부분 협약에서 이는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되는 행정소송에서 과제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과제변경 시에는 문서로 전문기관이 과제변경을 승인하였다는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기관의 과제변경 승인 통지 문서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본 사안은 과제의 연차평가 시에 평가위원회 등에서 과제 변경을 강요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본 판결에서도 승인문서 등의 증빙 자료가 없어 과제 변경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위 판결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으니 과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연차평가의 재평가에 따른 보안대책회의가 이루어질 무렵에 피고의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들 및 피고 소속 담당자 I가 원고의 대표자 G와 총괄책임자 F, H에게 3차년도 과제에 풍력발전기 시스템을 추가하여 진행하라고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6, 29, 31, 33, 3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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