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직무발명 분쟁]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제3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종업원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은 2014. 11. 13.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3자와 공모하여 3자에게 양도하고 3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 등록받도록 경우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행사로 사용자가 등록 특허권 종업원의 지분에 대하여 이전 받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77313 판결의 법리

기존에 특허권의 이중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있다는 판결은 있었습니다만(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47218 판결), 판결로써 대법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사용자가 종업원의 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 청구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양도는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있다 보았습니다.

2. 사실 관계의 개요

종업원 B 원고 회사와 체결한 사건 발명약정은 직무발명 사전승계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 Q22 합금 발명 종업원 B 기여 부분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업원 B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B 합금 발명 완성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공동발명자 A에게 양도한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종업원 B, 공동발명자 A 사이의 종업원 B 지분의 이중양도는 공동발명자 A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종업원 B 지분을 원고 회사에 승계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된 없음 확인하였습니다.

3. 사용자의 이전등록청구권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종업원 B에게 Q22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자 A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공동발명자 A 상대로 종업원 B 대위하여 종업원 B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종업원 B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순차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에 관하여 직접 원고 회사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정리

특히 대법원은 판결에서 "발명진흥법 12 전문, 13 1, 3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7조가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통지가 없음에도 다른 경위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되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발명에 대한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완성사실 통지 없이도 같은 13 2항에 따른 권리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인지한 시점에서 4개월 이내에는 승계여부를 통지하여야 승계가 인정되어 이전등록청구권도 발생하게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에 따른 승계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청구할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앞으로 사용자는 종업원을 발명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승계절차를 진행하여 이전등록청구권을 확보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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