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나113835 판결
원고 주식회사 큐로컴(이하 ‘원고 1’)은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 프로그램의 저작자이고 원고 파이낸셜 네트워크 서비스피티와엘티디(이하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Bancs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원고들로부터 Bancs를 도입하여 1995년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개작하였던 oo은행은 2003년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인 코아뱅킹시스템으로 재구축하기로 하였고 한국휴렛팩커드와 피고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의 컨소시엄을 코아뱅킹시스템의 사업주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1의 허락 없이 Bancs의 2차적 프로그램인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여 ProBank 및 ProFrame의 상당부분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1이 Bancs에 대하여 가지는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2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 볼 때, 법 제32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그 실시와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이를 실시하게 할 경우의 실시료 수입 상당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보되, 다만 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ProBank를 판매한 곳은 A은행 한 곳 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한편, 소외 F사는 2000. 6. 28. 이 사건 제2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원고 2에게 권리에 대한 이용료로 호주화 7,500,000달러[당시 호주화 1달러는 한화 671.27원(매입율 654.49원 및 매도율 688.05원의 평균)이므로, 한화로 환산하여 5,034,525,000원(= 7,500,000달러 × 671.27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1993년 Bancs 중에서도 소매금융 위주의 프로그램만 도입하였고, 18개월간의 시스템 적합화를 위한 변경 과정과 1996년 이후 ○○은행의 독자적인 유지․보수 단계를 거쳐, 2003년에 이르러서는 ○○은행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은 상당부분 변형이 이루어져 Bancs의 개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ProBank(감정대상으로서 ProFrame 중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는 Bancs의 소스코드 중 50% 이상 유사한 파일 비율이 전체의 42.74%를 차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상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2003년말 당시 ○○은행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에 잔존한 Bancs의 가치는 50%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2가 F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료(호주화 7,500,000달러)는 이용 기간의 제한이 없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2005년 ProBank와 ProFrame을 출시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까지 약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뿐이고, 법 제32조 제4항의 실시료 수입 상당액은 원고 1과 같이 Bancs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설정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F사가 지급한 이용료 전액을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원고 2의 권리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두루 참작하여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ProBank와 ProFrame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 2가 입게 된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살펴보면, 2003년 침해 당시 F사가 원고 2에게 지급한 이용료(그 후로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에 신종합온라인시스템에서
Bancs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2,517,262,500원(= 이 사건 제2 이용허락계약 당시 호주화 7,500,000달러의 한화 환산액 5,034,525,000원 × 1/2)을 기준으로 하여, ProBank를 판매한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정황(앞서 본 바와 같이 ProBank만으로는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ProBank만의 판매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는 의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금지를 명한 대상인 ProFrame을 포함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과 이 사건 제2 이용허락계약에 따른 이용료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독점적인 사용권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2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적어도 500,000,000원 이상이라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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