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6일 일요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분쟁] 영상자동인식시스템 용역비용 분쟁에서 완성도 감정이 이용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5가합83688 판결

1. 용역 계약의 체결

(1) 자기앞수표 컬러이미지 자동인식시스템 연구개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2. 16. 피고 소외 주식회사 ○○○○○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소속 ○○ 교수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원고에게 자기앞수표 컬러이미지 자동인식시스템(이하수표자동인식시스템이라고만 한다)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 개발품 양산시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사건 수표자동인식시스템 개발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면서,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3단계로 나누어 2002. 12. 16.부터 2003. 6. 15.까지 1단계로 자동인식기 시스템 개발, 2003. 6. 15.부터 2004. 6. 15.까지 2단계로 시스템 무단복제 사용방지 방안 연구, 2004. 6. 15.부터 2005. 6. 15.까지 3단계로 시스템 무단복제 방지모듈을 개발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단계별로 9천만 원씩 합계 2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연구개발 단계 1단계 자동인식기 시스템은 기계적인 부분과 그에 따른 제어 부분, 이미지 전송에 따른 하드웨어 보드 모듈, 이미지 전송용 하드웨어 보드와 컴퓨터의 연결을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 이미지 내의 문자 인식을 위한 인식 엔진, 이미지 처리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세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내지 부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용역주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9.경까지 1단계 연구개발의 대가로 2003. 1. 10., 2003. 3. 4., 2003. 9. 2. 피고에게 차례에 거쳐 3천만 원씩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자동차번호판과 외형 자동인식시스템 연구개발계약 체결

원고는 2003.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 9천만 원에 자동차 이미지를 이용하여 차량의 번호판과 외형 색상을 감지하여 차량을 인지하는 시스템(이하자동차인식시스템이라고 한다) 개발하여 납품 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였다.
[계약서]
3(시스템 개발 납품 기간)
. 2004. 7. 31.까지 중국현지에 설치할 있는 결과물을 납품한다.
. 2004. 9. 30.까지 현장실험 결과에 따른 최종 제품을 납품한다.
6(자료제공 개발협조)
피고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에게 요청할 경우,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계약의 해제)
다음 호의 경우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 계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상대방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계약을 지속할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서에 첨부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과제에서 개발될 시스템은 차량 이미지가 최적의 조건 - 방향, 크기, 조도 - 경우로 한정하고, 중국 현지에 운행 중인 차량 8,000종을 구분하여 인지할 있는 시스템으로 한정한다.
원고측 협조사항
1) 중국 현지 번호판 중보를 2003. 12. 제공
2) 중국 현지 불법 차량 DB schema 2003. 12. 제공
3) 통신방법과 카메라의 사양을 2003. 12. 제공한다.

자동차인식시스템은 번호판 인식기, 자동차 외형구조 인식기, 자동차 색상 인식기, 이미지 추출 가공모듈, 외부통신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10. 계약금 3천만 , 2004. 7. 5. 중도금 3천만 원을 지급한 2005. 3. 9. 피고로부터 번호판인식기, 자동차외형인식기, 자동차색상인식기만을 납품받았다.

2. 수표자동인식시스템 개발계약에 관한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용역받은 1단계 연구개발 . 내지 부분 부분은 개발을 포기하였고, 인식엔진은 납품하였으나 인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함이 발견되었으므로 개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 수표자동인식시스템 개발 계약을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1단계 연구 용역비로 지급한 9천만 원을 반환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가 부분의 연구개발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호증의 1 내지 4, 2호증의 1, 2, 3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사건 수표자동인식시스템은 기계적인 구동부분과 제어를 위한 두개의 보드(피드보드와 이미지보드), 그리고 문자인식기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세부분이 매우 정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인 사실, 사건 수표자동인식시스템 개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기계구동부와 제어보드의 피드보드 부분을 이미 원고 회사가 개발해오고 있었으므로 원고 측에서 계속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나머지 이미지보드 부분( 부분) 문자인식기( 부분) 담당하기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담당자가 피고에게 기계구동부와 피드보드 부분에 관한 정확한 설계사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미지보드 개발이 원활하지아니하게 사실, 무렵 원고의 개발팀 직원들이 모두 퇴직함에 따라 원고는 2003. 9. 말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라고만 한다)에게 외주를 주어 원고의 개발팀에서 하던 업무를 계속하게 하였고, 이에 ○○○○○○ 원고 측에서 진행하던 피드보드와 피고 측에서 진행하던 이미지보드를 통합하여 개발을 진행하기로 사실, 이에 피고는 그동안 연구개발한 이미지보드의 설계도 보드상에 탑재할 프로그램 등을 ○○○○○○ 전달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미지보드의 연구개발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없고 오히려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개발 중이던 이미지보드의 설계도 등을 원고 측에 전달하고 원고 (○○○○○○)에서 이를 계속 수행할 있도록 협조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개발하여 납품한 문자 인식 엔진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문자 인식 엔진의 수표의 문자인식률은 98.8%이고, 장표의 문자인식률은 99.5% 사실이 인정되는바{원래 수표자동인식프로그램은 원고의 수표인식장비에 장착되어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동작환경에서 실제 수표를 대상으로 감정하여야 것이나, 원고가 개발하였다는 장비(SDP-1500) 제공하지 않아 위와 같은 감정은 불가능하였다} 피고가 납품한 문자인식기에 존재하는 감정결과 정도의 하자가 사건 수표자동인식시스템 개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에 관한 주장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결과물들(번호판인식기, 자동차외형인식기, 자동차색상인식기) 미완성 상태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불가능하여 실내에서 성능을 평가하였는데, 인식기능에 있어서 37%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기준차량의 원본이미지에 비해 인식대상 차량의 이미지의 크기가 5% 정도의 차이만 나도 외형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컴퓨터상에서 동작시킬 경우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하여 빈번히 컴퓨터가 인식 동작을 중단하고 정상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가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 이미지 추출 가공모듈, 외부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하더라도 하자 없는 자동차인식시스템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연구개발비 6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 당시 원고가 2003. 12.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자동차인식시스템의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다량의 자동차이미지를 중국 현지에서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한 카메라에 의하여 최적의 조건하에 촬영하여 제공하기로 하였고, 중국에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통신방법을 결정하여 통지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2004. 7. 같은 11.경에서야 자동차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데이터도 불충분하였는바, 피고는 이용할 있는 데이터의 범주 내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만일 시스템이 당초 요구했던 정도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에 따라 선행하는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 계약을 해제할 없다고 주장한다.

. 법원의 판단

(1) 먼저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연구개발을 위해 중국에서 촬영한 자동차이미지 자료 등의 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경까지 중국 차량 번호판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사자가 약정한 자동차인식시스템은 차량 이미지가 방향, 크기, 조도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인 경우로 한정하고, 중국 현지에 운행 중인 차량 8,000종을 구분하여 인지할 있는 시스템인 사실이 인정되고, 2, 3호증, 10호증의 기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의 인식만이 아니라 차량의 외형정보를 인식하여 차종, 색상 등을 동시에 인식하여 번호판을 교체한 도난차량 등을 쉽게 적발할 있게 하기위한 것이고, 전제로 중국에서 운행되는 차량들에 관한 정확하고도 방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실, 현재의 통용되는 기술로는 촬영거리, 촬영각도, 촬영시 조도, 번호판의 오염정도, 차종 모든 가변조건을 고려한 차량인식시스템의 개발은 불가능한 사실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촬영거리, 촬영각도, 촬영시 조도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한 다량의 차량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조건에 맞는 차량인식시스템을 개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9호증의 1 내지 10, 6, 7, 8호증, 9호증의 1, 2 기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측이 2003. 12.경까지 제출하기로 자료의 제공이 늦어져 2004. 5. 6. 피고는 연구일정을 수정한 사실, 원고가 차량이미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8. 자동차 인식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상하여 개발한 1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04. 7. 141 차량 이미지를 보내주었으나 피고는 40 정도의 불량 이미지를 제외한 100 개의 이미지로 개발을 시작한 사실, 원고가 2004. 11. 카메라 업체와 사양이 변경되었다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내주었으나 이미지들은 당초 약정한 이미지 조건과 달리 이미지가 기울어져 있어서 피고는 이를 추가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05. 3. 결과물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가 2005. 4. 중국 북경시에 설치한 카메라에 의해서 찍은 다량의 이미지( 9호증의 1 내지 10)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는 초기 사양과 상당히 다른 이미지였고, 차량과 카메라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차량이미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선명도가 떨어져 피고는 영상을 기초로 다시 시스템을 보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연구결과물을 납품하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제공한 자료도 피고의 연구개발 불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일부 연구결과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에서 피고는 최적의 조건에서 중국 현지에 운행 중인 차량 8,000종을 구분하여 인지할 있는 시스템의 개발만을 목표로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한국에서 자동차인식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요구되는 관련업계의 통상적인 개발 시간과 비용은 시제품 개발에만 1 281,158,106 상당, 상용화 제품 개발에는 1 6개월 내지 2 605,657,438 내지 807,543,251 상당이 드는 사실, 중국 번호판의 경우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번호판 고정나사가 있거나 번호판 테두리 밖으로 글자가 빠져나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획이 많고 복잡한 한자가 들어가 있어 한국 번호판보다 상대적으로 불규칙성이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의 기간이나 대금 등을 고려하면 가사 완벽한 자료가 제공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연구결과물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가 원고에게 2005. 3. 납품한 일부 연구결과물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결과 원고가 2004. 11. 피고에게 제공하여 연구결과의 기초가 이미지(원고가 제출한 ‘sampleimage’ 폴더에 있는 51개의 사진) 기준으로 보면 번호판 인식에 있어서 100%, 색상 인식에 있어서 90.2% 상당히 높은 인식율을 나타냈고(외형인식율에 대하여는 피고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정이 불가하였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도 2005. 3. 연구결과물을 납품받은 1단계 연구용역비 9천만 나머지 잔금3천만 원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개발한 시스템은 주어진 여건과 자료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가사 원고의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일정 조건의 차량이미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에 주로 기인한다고 것이다 (다만,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이미지 폴더에 있는 727개의 사진을 기준으로 보면 번호판인식에 있어서 24.6%, 색상인식에 있어서 49.9% 저조한 인식율이 나왔으나 이미지들은 원고가 2005. 4.경에야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가 요구한 사양과 달라 피고의 연구결과물 개발의 기초가 되지 않은 자료를 기준으로 것이고, 자료는 앞서 본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피고에게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것이므로 시스템의 하자여부를 판단할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인식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차량 이미지 자료를 제공할 협조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현재의 다소 불완전한 정도의 시스템 개발에 이르게 것이므로 원고에게 사건 자동차인식시스템 개발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없어 이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