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 선고 2011가합114712 판결
1. 특허 발명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문자/단어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방법”에 대한 것이고
다툼이 된 청구항 3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항 3 (이 사건 제3항 발명)
터치 도구로 문자를 입력하는 정보처리 통신기기의 문자/단어를 생성하는 방법(구성 1)에 있어서, 입력 처리 대상 언어의 문자들이 소집합화 되는 단계(구성 2); 각 소집합화 된 문자집합에 대표문자가 선택되는 단계(구성 3); 상기 대표문자와 상기 대표문자 속에 속한 문자들이 입력 패널 키 위에 할당되고 마킹되는 단계(구성 4); 리얼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구성 5); 및 상기 대표문자에 해당하는 문자는 마킹된 문자 키 위에 터치 도구로 입력되고,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은 대표문자와 미리 정한 상하좌우 조합방향에 따라 터치 도구로 입력되도록 문자가 생성되는
단계(구성 6)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단어 생성 방법.
삼성전자는 갤럭시 S 및 S2 휴대폰과
갤럭시 Tab 등을 생산하여 국내 및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 갤럭시 S, S2, Tab 등이 청구항 제3항 발명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가. 침해 판단의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문언침해). 대비되는 대상제품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대상제품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균등침해).
나.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이 사건 각 제품의 대비
법원은 ① 이 사건 각 제품은 손가락 또는 터치 펜을 사용하여 액정의 입력 패널을 누르는 방법에 의하여 히라가나 또는
알파벳 문자가 입력되는 복수의 문자입력 키를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기기인 사실, ② 이 사건 각 제품은 ‘abc’ 집합, ‘def’ 집합,
‘ghi’ 집합(영문 입력 패널의 경우) 또는 ‘あ’행 집합, ‘か’행 집합, ‘さ’행 집합(히라가나 입력 패널의 경우) 등의 형태로 일종의 소집합을 이룬 문자들과, 위 소집합을 이룬 문자들을 대표하는 ‘a’, ‘d’, ‘g’(영문
입력 패널의 경우) 또는 ‘あ’, ‘か’, ‘さ’(히라가나
입력 패널의 경우) 등의 문자가 3×3 행렬의 입력패널에
각각 지정되어 있는 사실, ③ 히라가나 입력 패널의 경우 그 패널에 대표문자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영문 입력 패널의 경우에는 그 패널에 대표문자와 그 소집합을 이루는 문자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제품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 2, 3, 4가 모두
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성 5가 “대표문자
키를 누름과 동시에 리얼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해당 키에 지정된 대표문자 및 그에 속하는 문자들을 입력할 수 있는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 전환되어
설정되는 단계”를 의미하고, 구성 6이 “상기 대표문자에 해당하는 문자는 마킹된 문자 키 위에 터치
도구로 입력되고, 대표문자에 속한 문자들은 대표문자와 미리 정한 상하좌우 조합방향에 따라 터치 도구로
입력되도록 문자가 생성되는 단계”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터치 입력 방식 기기의 경우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의 문자입력 방법에 관하여 “가상모드에서의
문자입력은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에 따라 문자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문자 키를 눌러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로의 전환·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에서 터치 도구로 일정한 입력을 다시 수행하는 두 차례의 입력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은 그 입력 패널을 누름으로써 해당 패널에 속한 문자들만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구성 5의 가상 키패드 입력모드를 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는 방향성을 주면서 손을 뗌으로써 곧바로 대표문자 또는 그에 속한 문자가 입력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제품에서 문자를 생성·입력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의 입력 과정만을 거치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두 차례의 입력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제3항발명의 구성 5, 6과 전체적으로 상이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소결
법원은 위와 같이 구성 5와 6이
이 사건 제품과 상이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회사는 항소하였으나 2013. 1. 24.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3. 5. 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이 사건 각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사안의 정리
물건의 발명이 아닌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도 전구성요소 포함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특허 발명의 각 구성 요소, 즉 각 단계를 모두 포함하거나
그 균등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5 및 6이 이 사건 각 제품에 구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을 이용하여 가능한 작은 수의 단계를 이용한 방법의 발명을 독립항으로 구성한
후에 종속항을 이용하여 단계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청구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좋은 특허발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후에 위와
같은 명세서 작성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가능한 보호 범위를 단계 별로 축소하는 그물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