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6가합12636 판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구축한 시스템이 현재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보완가능성 및 보완 시 필요한 인력・기간・비용에 대한 감정이 수행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
가. 시스템 구축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선박용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00주식회사(이하 ‘피고 00’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4. 9.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중소기업정보화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생산관리,
물품관리, 회계관리 등 기업에서 중심이 되는 업무들이 단위별로 전산화되고 각 단위가 다시 통합, 세분되며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04. 9. 30.피고 00와 사이에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뉴소프트기술) 계약금액 220,000,000원(자체부담금 129,300,000원 및 한국전력공사지원금
90,700,000원), 시스템 구축기간 2004. 11. 1.부터 2005. 6. 30.까지로 하여 피고 00가 자체 개발한 ERP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B2BERP 2.0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적합한 ERP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ERP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피고 00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00는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시스템구축기간 내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자료제공 및 기술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가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요청 등에 적극 협조한다(제3조 1호 및 2호).
② 피고 00는 시스템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진행사항을 설계보고, 구축보고 및 완료보고 3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때 설계보고란 당사의 업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당사에 맞는 신시스템설계서를 작성 완료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보고를 말하며, 구축보고란 신시스템설계서에 의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가동환경정비를 완료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보고를 말하고, 완료보고란 프로젝트의 구축을 완료하고 업무에 적용하여 일정기간 오류방지를 위한 안정화과정을 완전히 거친 상태에서 원고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보고를 말한다(제3조 6호)
③ 피고 00는 원고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고에 대한 사용자 교육(㉮ 제품설치 이후 사용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제품소개 및 운영관련 교육,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지속적인 원고의 부서별 교육, ㉰ 검수완료 이전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 ㉱ 별도 계획 및 일정에 따른 원고의 시스템운영자 및 개발자에 대한 시스템구조, 개발방법, 개발도구의 사용교육)을 지원한다(제3조7호)
④ 피고 00가 이 사건 계약상의 납기를 지체한 때에는 1일 자체부담금 129,300,000원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한다(제3조 9호).
⑤ 피고 00가 자체 개발한 B2BERP 2.0의 이용과 이를 원고에게 적합한 시스템으로 커스터마이징(시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능을 자신이 사용하기 편하게 일부 변경하는 일)하는 데 필요한 인력 32M/Man/Month,
전문기술자 1인이 한 달간 투입되는 인력단위 개념)의 투입을 구체적인 시스템구축의 범위로 삼되, ERP 시스템 구축시의 커스터마이징의 범위는 피고 00가 작성하고 원고가 승인한 설계보고서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조정위원회 또는 원고와 피고 00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한다(제4조 시스템구축 업무의 범위와 내용).
⑥ 계약금액은 총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선급금 30,000, 000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50,000,000원은 프로젝트설계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원고의 정기결재일에, 한국전력지원금 90,700,000원 및 자체부담금의 잔액 49,300,000원은 프로젝트의 안정화과정을 완료한 후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원고의 정기결재일에 각 지급한다(제6조 시스템구축 비용과 지급조건).
⑦ 이 사건 계약사항을 어느 일방이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서면 통지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고, ㉮ 피고 00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시점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 하지 못한 경우{2호의 2)}, ㉯ 피고 00 또는 피고 00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원고와 사전협의 또는 통보없이 업무수행을 7일 이상 방치 또는 중단하는 경우 {2호의 3)}, ㉰ 기타 피고 00가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2호의 8)}에는 원고가 서면으로 시정통보를 하고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피고 00의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피고 00는 그 동안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원고에게 반환하며 그 동안 실행한 계약의 모든 결과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가 입은 직・간접의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제7조 계약의 해지 및 피해보상).
나. 이 사건
계약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00에게 2004. 9. 30.경 계약금 30,000,000원을, 2005. 5. 10.경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05. 10.경 피고 00에게 지원금 9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00는 2004. 11. 1. 원고 회의실에서 B2BERP 착수 보고회를 열어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보고 및 프로젝트 임원들을 소개하였고, 같은 달 15. 원고의 직원 월례회에서 ERP 추진일정 및 준비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며, 2005. 3. 초순경 ERP 구축 분석 및 설계보고서(이 하 ‘이 사건 설계보고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부사장과 부서담당자들의 서명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3. 15.경 피고 00가 제출한 ERP 구축 분석 및 설계보고서에 관한 질의 등을 통해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00는 그 중 BOM(부품설계서)의 구성방식 및 MRP(자재소요량계획)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제외한 원고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3)
피고 00는 2005. 5.경 이 사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통합테스트 및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6. 30. 피고에게 ‘개발 미적용 현황 및 처리방안보고’를 통하여 당시 피고 00가 구축한 시스템이 원고의 기본업무절차를 완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일부 절차가 사라지는 중 기능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사용불가능한 부분의 보완 및 추가개발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이하 ‘1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이라 한다), 피고 00는 같은 해 7. 7. ‘NK B2BERP 추가요청사항 처리방안의 건’을 통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 중 일부만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7. 9. ‘NK 신ERP 개발 미완료 처리방안의 건’에서 위와 같은 원공의 요구는 추가요구사항이 아닌 미개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임을 명백히 하면서 피고 00가 원고의 위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을 재차 제안하였다.
(4)
피고 00는 200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발진행률(58.8%)에 따른 ERP 시스템 개발 일정을 보고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9. 피고 00에게 이 사건 시스템의 미완료 부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요청하였으며, 피고 00는 같은 해 9. 16.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5. 6. 30.자로 제시하였던 1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같은 해 9. 30.까지 개발을 마무리하되, 위 요구사항의 개발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해 9. 13. 원고의 위 요구사항과 기존에 합의된 사항 등을 비교한 후 이에 대한 추가경비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원고와 피고 00는 2005. 10. 29. ERP 오픈 지원에 관한 대책방안 협의를 통하여 피고 00가 같은 해 11.까지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5. 11. 5.경 위 시스템을 테스트하던 중 에러가 발생하여 결국 이를 오픈하지 못하였다.
(6)
피고 00는 2005. 12. 17. 원고가 2005. 12. 6.자 피고 00와의 협의에서 요구한 추가개발사항(이하 ‘2차 추가개발사항’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되, 위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 13. 두 차례에 걸친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00가 개발한 시스템의 에러 및 기능부족으로 업무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개발완료를 촉구하였다.
(7)
원고와 피고 00는, 2005. 12.경 피고 00가 이 사건 시스템이 2006. 1.까지 정상 오픈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원고는 위 시스템에 대한 오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2006. 1.경 피고에게 자체부담금의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는 위 1, 2차 추가개발사항이 개발 완료되어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원고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90%)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8)
피고 00는 2006. 1. 11.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위 시스템이 에러의 발생 및 기능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개발 및 하자보완을 수차 요구하면서 피고 00의 검수확인 및 잔액지급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00는 2006. 1. 말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을 중단하였다.
(9)
이에 원고는 피고 00의 계약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2006. 7. 20.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00가 개발한 ERP 시스템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5. 6. 30.까지의 완성도는 사용성 기준(사용자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단위인 모듈의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시스템 완성도의 평가기준) 56.4%이며, 1, 2차 추가개발요구사항에 따라 추가개발된 시스템의 완성도는 사용성 기준 65.39%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해제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 00는 이 사건 계약을 패키지 프로그램의 판매 및 노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의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00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패키지 프로그램인 B2BERP 2.0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적합한 ERP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단순히 피고 00가 B2BERP 2.0의 사용권 부여와 함께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인력인 32M/M만을 제공하였다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게 적합한 ERP 시스템 구축의 완료를 그 채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2004. 9.경 피고 00에게 견적을 요청하면서 제공한 자료인 ERP 요구사항(갑 제4호증의1)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00는 피고 00가 시스템 설계보고를 하고 원고가 이에 승인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ERP 요구사항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 견적을 요구하기 위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00로 하여금 설계보고를 통한 원고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PR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커스터마이징의 범위를 피고 00가 작성하고 원고가 승인한 설계보고서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3조 제6호 및 제4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하여 계약 체결전에 피고 00에 제시한 위 ERP 요구사항이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00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보고를 통해 원고가 승인한 사항들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1의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00가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설계보고서에 원고의 부사장과 각 부서담당자들이 서명하였으므로 위 설계보고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 00는 그 후 원고가 2005. 3. 15. 요구한 보완사항 및 1, 2차 추가개발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위 보완사항 및 1, 2차 추가개발사항 역시 위 설계보고사항과 함께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00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05. 6. 30.까지 이 사건 설계보고서와 이에 대한 2005. 3.
15.자 보완사항을 기준으로 한 ERP 시스템의 완성도는 56.4%, 그 후의 1, 2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한 추가개발된 시스템의 완성도는 65.39%에 불과하여 ERP 시스템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피고 00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 1. 말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을 중단하였고, 이는 ‘피고 00 또는 피고 00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원고와 사전협의 또는 통보없이 업무수행을 7일 이상 방치 또는 중단한 경우’{이 사건 계약 제7조 2호의3)} 혹은 ‘기타 피고 00가 이사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이 사건 계약 제7조 2호의 8)}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00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피고 00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6. 7. 20.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00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지원금 합계 170,7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 + 지원금 9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9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05. 7.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2006. 7.
13.까지 367일간 1일 자체부담금 129,300,000원의 10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체결당시 시스템 구추기간이 2005. 6. 30.까지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그 후 피고 00가 원고의 1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원고와 피고 00사이에 그 시스템 구축기간을 2005.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을 수용한 후에 다시 2006. 1.까지 정상오픈을 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계약기간은 2006. 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기의 연장은 단순히 피고 00의 시스템 구축 시행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추가개발요구사항의 요청과 이에 대한 협의에도 그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5. 7. 1.부터 위와 같이 연장된 계약기간의 말일인 2006. 1. 31.까지의 지체상금 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00는 위 연장된 계약기간의 말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 볼 수 있는 2006. 2. 1.부터 원고가 다른 수급인에게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7. 13.까지 163일간의 지체상금 63,227,700원(129,300,000원 x 3/1000 x 163일)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계약 제3조 9호의 지체상금 배상규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일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 이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22,000,000원(계약금액 220,000,000원 x 1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00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70,700,000원과 지체상금 22,000,000원 합계 192,700,000원(170,700,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7.
2.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00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00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00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RP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00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시스템 구축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므로, 수급인으로서는 약정된 일을 완성하지 못한 이상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도급인이 이미 구축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급인의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수급인이 이미 구축을 완료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상 수급인은 그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피고 00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 가운데는 원고의 해제가 적법할 경우 그 당시까지 피고 00가 완료한 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00의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00가 개발한 시스템이 에러 등으로 업무에의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 00가 그 개발을 중단함 점이 인정되고, 더구나 이 법원 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ERP 시스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스템은 피고측이 개발・판매하는 프로그램인 B2BERP 2.0의 기초로 구축된 것으로서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는 그 하자를 보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시스템이 원고에게 유익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결국 원고는 피고 00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추가개발 및
오픈지원에 따른
용역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00는, 원고가 1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의 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기로하였으므로 위 용역대금의 1/2인 37,195,000원을 피고 00에게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2005. 10. 29. ERP 시스템의 같은 해 11.자 오픈 지원에 따른 용역대금 11,550,000원 및 2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의 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합의한 22,000,000원(용역대금 2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원) 역시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1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의 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이 개발에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7호증의 개지 및 증인 박용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00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오픈지원에 따른 용역대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의 나.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00가 2005. 10. 29. ERP 오픈지원에 관한 대책방안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00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적합한 ERP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 피고 00는 프로젝트 구축 완료 후 업무에 적용하여 일정기간 오류방지를 위한 안정화과정을 완전히 거친 상태에서 원고에게 완료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계약 제3조 7호)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00의 위 오픈지원은 이 사건 계약상의 내용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차 추가개발요구사항의 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8호증(이메일)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사이에 2차 추가 개발요구사항의 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위 2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8호증의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구나 위 1의 나.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00는 1, 2차 추가개발사항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00가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은 시스템의 에러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 00는 위 합의에 의하여서도 추가개발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00의 이 부분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00보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00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00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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