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업무나 영업의 홍보를 위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흔한 웹사이트 제작이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론칭과 관련된 경우 웹사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웹사이트 제작자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를 위약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지체상금 이외에 특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상의 유지보수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 유상의 유지보수도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필요한 기술지원, 사이트 수정보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웹사이트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 : 웹사이트제작 계약서 국문 샘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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