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소프트웨어 용역 분쟁] 인터넷 사이트 구축용역과 지체상금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4가합12061 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시스템의 하자와 오류를 주장하면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시스템의 현황문제 및 하드웨어 구성상의 문제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어 미완성 및 오류와 손해배상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판결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사실관계

다툼 없는 사실,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4. 14. 원고로부터 원고운영의 인터넷사이트인 “www.ehome.net”(이하 사건 사이트) 2 개발 구축사업을 213,000,000(부가가치세 별도) 도급받으면서, 개발 구축사업을 2003. 6. 22.까지 완료하되, 만일 기간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도급금액의 2/1000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3. 6. 22.까지 사건 사이트를 개발ㆍ구축하여 다음날 사건 사이트를 개장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3. 6. 22.까지 사건 사이트 2 개발 구축 사업을 완료해야 함에도, 피고의 제작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건 사이트에는 수많은 오류와 하자가 있어, 2 개발 구축사업은 2003. 6. 22.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미완성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 다음날인 2003. 6.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사건 소제기시 무렵인 2004. 2. 29.경까지 252일간의 약정지체상금 107,352,000(213,000,000×252×2/1000)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는 OK캐시백,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신세계백화점과의 제휴 마케팅 계약체결에 실패한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익 1,168,000,000 일부인 350,000,000 합계 457,3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 (1) 피고가 2003. 6. 22.까지 도급계약에서 정한 사건 사이트 2 개발 구축사업을 완수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29, 갑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7호증의7,15,16 기재 법원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건 사이트 개발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2003. 6. 23. 사건 사이트를 일단 개장하였지만, 속도가 느리고 화면도 뜨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가동할 없는 각종 오류가 발생하자 잠시 폐쇄하였다가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2003. 6. 27. 재개장하였던 사실, 이후 2003. 7.경에도 별지 오류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20 항목의 오류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직원 3명이 원고회사 내부에 상근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려고 했음에도 2004. 2.까지도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는데, 2004. 6.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회사에서 철수한 사실, 원고의 개발팀장으로서 사건 사이트 구축작업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소외 이승훈은 위와 같은 오류에 대한 하자보수 사후관리를 계속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의 공식검수요청을 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있다.

(2) 그러나, 같은 감정촉탁결과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2,3, 을제4,5,6호증, 을제7호증의 1,2,15,16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사이트의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동시접속자수가 50 이하이므로, 동시접속자 수가 100명임을 전제로 하여 2003. 7.경의 로딩속도를 측정한 결과 사건 사이트의 로딩속도는 5초이고, 이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인 사실, 2003. 7.경의 시점에서 동시접속자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 사이트의 소프트웨어를 보면, 자료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 작동, 기존 자료 삭제시에 별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비즈니스 로직의 변경 추가작업이 가능하여 위에서 비즈니스 로직과 프레젠테이션 로직의 미분리의 오류도 쉽게 해결가능하며, 피고가 사건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물로서 DB 스키마, 인터페이스 설계서, 네비게이션 구조도, 시스템 구상도가 존재하여 이를 근본적인 개발산출물로 평가될 있고, 작업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그분석이 가능하며,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문이 첨부되어 있고, 소스코드에 도메인 정보 링크주소 들이 박혀있어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작업은 비교적 잘되어 있는 사실(따라서 같이 문제 발생시 구체적인 로그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사건 사이트의 하드웨어를 보면, 피고가 설치한 하드웨어 구성은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하드웨어의 용량산정 결과를 판단하고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구성은 소프트웨어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율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있는 수준이고, 서버별 CPU 메모리의 상태도 정상적인 사실, 앞서 사건 사이트의 시스템상의 오류는 버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사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오류 내지 미흡한 점을 제외하고 피고 사이의 원만한 협조가 있다면 수정보완이 가능한 정도의 오류인 사실, 통상적으로 홈페이지 개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도급인이 완벽한 인터넷 사이트의 스토리 보드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우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스토리 보드가 확정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고, 피고로서는 약정된 2003. 6. 22. 사건 사이트를 완성 하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앞서 바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사실, 원고의 개발팀장 이승훈도 2003. 6. 22. 시스템을 검수하여, 일응 도급계약 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003. 6. 23. 사건 사이트를 일단 개장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3)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2003. 6. 22. 사건 사이트에 앞서 바와 같은 20 가지의 오류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검수절차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사이트가 2003. 6. 22.까지 미완성되어 피고가 계약상 채무이행을 지체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 내지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사건 사이트는 사용자수 10만명, 동시접속자 1만명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것을 구두약정하였으므로, 동시접속자 1만명을 전제로 경우에는 이사건 사이트의 시스템은 미완성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구두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