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4가합12061 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시스템의 하자와 오류를 주장하면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시스템의 현황문제 및 하드웨어 구성상의 문제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어 미완성 및 오류와 손해배상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판결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사실관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4. 14. 원고로부터 원고운영의 인터넷사이트인 “www.ehome.net”(이하 이 사건 사이트) 2차 개발 및 구축사업을 2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으면서, 위 개발 및 구축사업을 2003. 6. 22.까지 완료하되, 만일 위 기간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위 도급금액의 2/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3. 6. 22.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개발ㆍ구축하여 다음날 이 사건 사이트를 개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3. 6. 22.까지 이 사건 사이트 2차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완료해야 함에도, 피고의 제작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는 수많은 오류와 하자가 있어, 위 2차 개발 및 구축사업은 2003. 6.
22.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미완성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행기 다음날인 2003. 6.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시 무렵인 2004. 2. 29.경까지 252일간의 약정지체상금 107,352,000원(213,000,000원×252일×2/1000) 및 ②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는 OK캐시백,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신세계백화점과의 제휴 마케팅 계약체결에 실패한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익 1,168,000,000원 중 일부인 350,000,000원 등 합계 457,3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1) 피고가 2003. 6. 22.까지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사이트 2차 개발 및 구축사업을 완수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29, 갑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7호증의7,15,1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 개발 및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2003. 6. 23. 이 사건 사이트를 일단 개장하였지만, 속도가 느리고 화면도 뜨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등 각종 오류가 발생하자 잠시 폐쇄하였다가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2003. 6. 27.경 재개장하였던 사실, 그 이후 2003. 7.경에도 별지 오류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약 20개 항목의 오류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직원 3명이 원고회사 내부에 상근하면서 위 오류를 수정하려고 했음에도 2004. 2.까지도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는데, 2004. 6.경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회사에서 철수한 사실, 원고의 개발팀장으로서 위 이 사건 사이트 구축작업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소외 이승훈은 위와 같은 오류에 대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계속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의 공식검수요청을 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같은 감정촉탁결과 및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2,3, 을제4,5,6호증, 을제7호증의 1,2,15,16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의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동시접속자수가 50명 이하이므로, 동시접속자 수가 100명임을 전제로 하여 2003. 7.경의 로딩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사이트의 로딩속도는 5초이고, 이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것인 사실, 2003. 7.경의 시점에서 동시접속자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소프트웨어를 보면, ① 자료 업로드, ② 동영상 업로드 및 작동, ③ 기존 자료 삭제시에 각 별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④ 비즈니스 로직의 변경 및 추가작업이 가능하여 위에서 본 비즈니스 로직과 프레젠테이션 로직의 미분리의 오류도 쉽게 해결가능하며, ⑤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물로서 DB 스키마, 인터페이스 설계서, 네비게이션 구조도, 시스템 구상도가 존재하여 이를 근본적인 개발산출물로 평가될 수 있고, ⑥ 작업 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그분석이 가능하며, ⑦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문이 첨부되어 있고, ⑧ 소스코드에 도메인 정보 및 링크주소 들이 박혀있어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⑨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작업은 비교적 잘되어 있는 사실(따라서 위 ⑥과 같이 문제 발생시 구체적인 로그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의 하드웨어를 보면, ① 피고가 설치한 하드웨어 구성은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② 하드웨어의 용량산정 결과를 판단하고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구성은 소프트웨어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율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고, ③ 서버별
CPU 및 메모리의 상태도 정상적인 사실, 앞서 본 이 사건 사이트의 시스템상의 오류는 버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사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오류 내지 미흡한 점을 제외하고는 원・피고 사이의 원만한 협조가 있다면 수정・보완이 가능한 정도의 오류인 사실, 통상적으로 홈페이지 등 개발 및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도급인이 완벽한 인터넷 사이트의 스토리 보드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우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스토리 보드가 확정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고, 피고로서는 약정된 2003. 6. 22.에 이 사건 사이트를 완성 하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사실, 원고의 개발팀장 이승훈도 2003. 6. 22. 위 시스템을 검수하여, 일응 도급계약 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003. 6. 23. 이 사건 사이트를 일단 개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2003. 6. 22.경 이 사건 사이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20여 가지의 오류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검수절차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이트가 2003. 6. 22.까지 미완성되어 피고가 계약상 채무이행을 지체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 내지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는 사용자수 10만명, 동시접속자 1만명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구두약정하였으므로, 동시접속자 1만명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이사건 사이트의 시스템은 미완성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구두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