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영업비밀 특허침해 직무발명 분쟁] 영업비밀 또는 특허 침해소송의 대응으로써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1.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반격으로써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제기

D B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31. 퇴사 후에 동종영업을 하는 E회사를 설립하였고, A 2005. 10. 10. B회사에 입사하여 설계부서를 총괄하는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24. 퇴사하고 바로 E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A B회사의 영업비밀인 코팅기계 설계도면을 볼래 반출한 후에 E회사에 입사하여 D와 함께 반출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코팅기계를 제작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2. 11. 1심에서 영업비밀누설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유죄가 선고된 후에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2012. 8. 23. 1심에서 일부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 B회사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이 사건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A임에도 불구하고 B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발명자 및 특허권자로 출원하여 A의 특허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직무발명 사실이 인정되려면 A가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A가 당시 B 회사의 설계팀장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구개발비용 자료의 연구권 인건비를 받은 사람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가 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B회사가 2008. 11. A에게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통고서를 보냈고,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 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제가하였음에도 A가 한번도 B회사에 항의하거나 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가 자신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였습니다. A가 이에 대하여 침해가 인정된 영업비밀은 이 사건 발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1건의 발명은 침해가 인정된 영업비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A는 소외 F회사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연구비를 지원하여 A B회사의 직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회사와 F회사 간에 이 사건 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나 어떠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구 기간도 A가 입사하기 전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A가 한 관련 형사사건 진술에서도 A 입사 후에 특별히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A가 발명자라는 A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시사점

A B회사가 제기한 형사고소, 민사소송에서 특허발명 또는 영업비밀이 A가 발명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전 소송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결국 이전 사건들의 경과에서 A가 보인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 B회사로부터 특허침해의 경고장을 받고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제기된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라는 주장이 성립할 경우에 B회사로써는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므로 합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해당 지적재산권의 진정한 발명자로서 직무발명임을 주장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사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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