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가합16005 판결
본 사안은 LG전자가 사용한 디지털 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 기술은 필립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입니다.
1. 필립스의 특허 기술 개요
필립스(원고)는 ‘비트레이트 감소 방법 및 그 회로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1987. 9. 12. 특허출원하고 1997. 7. 23. 제118698호로 등록(이 사건 특허)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블록별 변환을 거친 양자화된 계수열을 코딩함에 있어 감소된 비트레이트로 전송하기
위해, 종래 기술처럼 비-제로 계수와 제로런 길이 각각을
별도로 취급하여 이들 각각에 허프만 코드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계수의 런과 그에 연속한 비-제로 계수의 쌍을 하나의 처리단위(이벤트)로 취급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가 위와 같이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의
쌍을 처리단위로 하여 코딩함으로써 제로 런길이와 비-제로 계수를 각각 코딩하는 종래 기술에 비하여 비트
레이트가 12% 추가로 감소되어 코딩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에서 침해여부가 문제가 되는 청구항은 청구항 제1항입니다.
제1항 감소된 비트레이트로 전송하기 위해서 후속 양자화에 의해 비디오 신호의
픽셀의 블록별 변형 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계수를 포함하고, 다수의 제로 계수와 다수의 비-제로 계수를 포함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에 있어서,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각의 런 길이를 결정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
2. LG전자의 실시 기술인 JPEG 표준
LG전자(피고)는 카메라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용 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위 통신 단말기들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압축, 저장함에
있어 디지털 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피고
실시 기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고 실시 기술의 구성은 블록별로 순방향 이산 코사인 변환과 양자화를 거친 계수열을 코딩함에 있어, 각 계수가 비-제로 계수인지 제로 계수인지 확인해 비-제로 계수가 나타날 때까지 제로 계수의 런을 카운트하고, 비-제로 계수를 찾으면 제로 계수들의 런 길이 값인 ’RRRR‘과 비-제로 계수값을 이진수로 바꾸었을 때의 비트 수, 즉 비-제로 계수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SSSS’를 조합한 ’RRRRSSSS‘ 형태의 합성 8비트 값을 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허프만 코드워드를 결정하며, 여기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및 정확한 크기를 지정하는 추가비트(additional bit, 비-제로
계수 값이 0이상이면 비-제로 계수 값의 하위 SSSS 비트를, 비-제로
계수 값이 0미만이면 ‘비-제로
계수 값-1’의 하위 SSSS 비트)를 더하여 코딩합니다.
3. 법원의 침해 판단
가. 구성요소의 차이 판단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이 아니라 비-제로 계수를 이진수로 표현한 비트 수(SSSS)와 제로 계수의 런
길이(RRRR)의 합성 값인 RRRRSSSS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를 할당하고, 이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및 크기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부가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코드워드 할당의 대상이 되는 처리단위(이벤트)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과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로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드워드는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에 대하여 할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할당된 코드워드 자체에 비-제로 계수의 정확한 값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 실시 기술에서는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므로 위 허프만 코드워드만으로는
정확한 비-제로 계수 값을 디코더에서 해독할 수 없고, 비-제로 계수의 값을 나타내는 별도의 부가비트가 필요하다는 점,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는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가 같기만 하면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제로 계수 값의 이진 비트 수가 같더라도 비-제로 계수 값이 다르면
각각 다른 코드워드가 할당된다는 점에서 피고 실시 기술의 코드워드 할당방식 역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균등 침해 여부
피고 실시 기술의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할당된
코드워드와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부가비트의 나열을 전체적으로 보아 비-제로 계수와 제로 런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코드워드를
디코딩하면 원 계수열 중에서 그 코드워드로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코드워드의 나열을 합하여 하나의 코드워드로 볼 경우 이와 같이 합하여 진 코드워드 자체를 디코딩 하여 원래의 값을 얻어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이 아닌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발명과 같이 비-제로 계수 자체와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의 코드워드의 길이(비트 수)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할당된
코드워드와 이에 부가되는 이진 비트로 구성되는 경우의 코드워드 길이는 서로 다르므로 화소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트수인 비트 레이트도 서로 다르게
되고,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제로 계수 값이 다르더라도 그 이진 비트 수가 같다면 동일한 코드워드로 처리할
수 있어 필요한 코드워드의 개수가 적고, 코드표가 작아지게 되며, 이는
코딩에 요구되는 메모리와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기술구성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도
차이가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이 기술구성은 물론 발명의 효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등가관계 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 소결
위와 같이 법원은 LG전자의 실시기술이 필립스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였으난 서울고등법원은 2008.
2. 19.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2008. 6. 9.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4. 사안의 정리
이 사건 특허는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값 자체의 쌍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여 데이터 압축을 하는 것이고, 피고 실시 기술은 제로 런 길이 값이 ‘RRRR’과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바꾸었을 때의 비트값인 ‘SSSS’를 조합하여 ‘RRRRSSSS’ 형태의 합성 8비트 값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워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대하여 균등침해마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와 피고 실시 기술의 차이는 비-제로 계수값과 비-제로
계수의 이진비트패턴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이
사건 특허는 비-제로 계수값을 10진수로 표현하고 최대값을
제한하였고,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값의 하위 4bit를 이용하여 2진수로 표현하면서 최대값이 15인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최종적으로 할당된
코드워드의 길이나 비트레이트가 달라지고 쌍에 할당된 코드워드가 달라진다는 효과를 더 중시하여 균등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상신호처리를 공부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법원이
10진수 표현과 2진수 표현, 최대값 초과시의 처리, 할당된 코드워드 결과 등과 같은 기술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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