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물품대금 판결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0.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에 공급 및 구축하는 이 사건 계약을 대금 8,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수행기간 2016. 10. 6.부터 2016. 11. 25.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초경부터 지체상금을 언급하면서 계약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수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2016. 12. 13.경에는 이메일을 통해 계약취소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계약취소원인은 피고가 계약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가 요구한 가능에 관한 것이므로, 그 취소의 효력이 없고 원고는 2016. 12. 1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요 부분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성 비율 100%에 해당하는 계약대금 전액 8,910만원 및 이에 대한 계약취소통보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에스엘큐브를 통해 원고 제품을 제안받아 검토하였고, 피고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핵심기능인 임시폴더보호기능 등을 포함한 문서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원고가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급 및 구축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임시폴더보호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여, 피고로서는 부득이하게 2016. 12. 13. 이메일로 계약취소 통보를 하였다. 다만 위 이메일 통보 후 몇 분만에 위 계약취소를 1달 보류하겠다는 정정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으나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 및 구축받은 바 없으므로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의 문서관리중앙화를 위하여 공급하고 주문자인 피고의 업무용도 및 환경에 맞게 구축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매매계약의 성격을 넘어선 일종의 도급계약이라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체 668조),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도 계약의 해제 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원고의 영업사인 ㈜에스엘큐브(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이에서 오고 간 업무연락 어메일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전인 2016. 5. 12. 경 소외회사에 원고 클라우독(문서관리솔루션) 도입검토 사항으로서 ‘임시저장 영역 보안 관리 - 파일복사 시 임시저장되는 경로에 대한 보안방안이 없음’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소외회사는 2016. 5. 17. 경 ’임시저장 영역 보안 관리는 기무사와 한국전력기술에 적용하여 높은 보안성을 인정받았습니다(문서를 만들어 낸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접근 가능 - 엑셀인 경우 파워포인트, 아웃룩, IE 등에서 접근 불가, 윈도우 탐색기로도 접근 불가능, 외부유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함)’라고 답변한 사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수행기간 중인 2016. 11. 17.경 원고에 대해 ’클라우독 구축 지연에 따른 확인 요청 사항’으로, 도입 검토시 PC임시폴더 보호기능에 대한 건은 이미 구현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재개발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현재 진행하는 작업은 임시폴더 보호기능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환경에서 일부 프로그램 동작시 오류가 발생하여 원인을 분석, 패치할 예정임. 현재 테스트한 사항으로서, 윈도우7 환경에서 MS오피스, 인터넷브라우저 등은 모두 정상 동작하지만, 원도우8.1 이후 환경에서는 MS오피스 등은 정상 동작하나 인터넷브라우저에서 저장시 오류가 발생함. 현재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확신할 수 없지만 윈도우8.1 이후 인터넷브라우져 보안성 강화에 따라 그 예외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답변한 사실,
다) 소외회사는 2016. 12. 7. 피고에게 ‘클라우독 구축 지원 및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1단계 방안으로 ‘원고가 12월 내 구축 완료 목표로 개발 및 안정화를 할 수 있고, 만일 2016. 12. 13.까지 테스트 중 개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안정화 부족이라고 판단하여 2단계로 전환한다.’, 2단계 방안으로 ‘임시폴더 보호기능 제외 버전으로 전환하여 설치 일정에 따라 구축(아웃룩 와일드카드는 안정적으로 된다는 전제 하에), 임시폴더보호는 원고 및 피고 테스트 PC에서 테스트 후 안정적이라고 판단된 후 패치, 구축 완료 후 완료보고 및 검수를 진행하되 80%의 금액만 집행하고 나머지 20%는 별도로 적용 완료된 후 안정화 기간 30일 후에 검수’하겠다고 이메일올 보냈고, 다시 2016. 12. 9. 피고에게, ‘원고가 이미 공지한 일정 1단계 중 금일 현재, 특히 임시폴더 보호기능 완성도 부족으로 금년 내 구축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에 일정 2단계인 기본기능올 먼저 구축 후 임시폴더 보호기능을 추후 적용하는 방안으로 구축하려고 한다. 따라서 2016. 12. 13. 오후(2시)에 피고 회사에 모여 향후 일정 및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니 참여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라) 피고는 2016. 12. 13. 18:49경 원고에게 ’클라우독 개발 완료일정을 연장하였음에도 피고의 목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도입시 특정경로를 강제화 예외경로로 지정한 것에 대한 취약점 보안 기능을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원고와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문서중앙화 솔루션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계약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자체상금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는 클라우독 솔루션 도입을 취소하였지만, 취소의 원인인 특정경로를 강제화 예외경로로 지정한 것에 대한 취약점 보안 기능을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현이 완료될 때 원고의 문서관리 솔루션 도입을 재검토 계획에 포함할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몇 분 후 클라우독이 아닌 타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1달간 계약취소를 보류하겠다는 정정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날 19:59경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밤을 꼬박 세운 개발자들이 모든 오류를 해결하고, 금일 미팅에 참여하였음에도 발주취소 결정을 내린 점에 유감을 표하고, 피고도 함께 고생을 하였기에 더 이상의 기대는 접도록 하겠으며, 원고 역사 피고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변한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회사의 문서를 통합 관리함과 아울려 문서의 무단 유출을 막는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주된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전후를 통해 임시폴더 보호기능 등을 포함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의 환경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 및 구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오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예정된 수행 기간(2016. 11. 25.)보다 기간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주요기능인 임시폴더 보호기능을 금년 내에 구축 완료할 수 없었고, 그러한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왔던 것이므로, 피고가 2016. 12. 13. 에 한 취소통보는, 비록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서 정한 계약 해제 사유로서 원고가 완료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과 성능을 가진 가능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 근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곧바로 1달간 계약취소(해제)를 보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13. 계약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쌍방 합의로 해제되었다.
다.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 유무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자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문서관리 소프트웨어를 피고 회사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폴더 보호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등의 여러 이유로 당초 예정한 수행기간을 도과하였고, 기간 연장에도 원고가 금년 내 구축완료가 힘들어 추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피고와 협의하고자 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축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보완을 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대로 2016. 12. 11.경 이 사건 계약상 구축 작업을 완성하였다거나 일부 설치된 부분이 피고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서비스이중화 제품(아크서브)은 피고만 사용가능하고 발주취소도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품은 이 사건 문서관리 솔루션의 공급 및 구축 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대금만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