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일 금요일

[형사소송 영업비밀침해] 치과용 3D 광학 스캐너의 소스코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를 범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 퇴사 근무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기재와 같이 3D 광학 스캐너의 소스코드 전체를 임의로 반출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소스코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3D 광학 스캐너를 제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시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통보서의 증거능력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므로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 증거서류 목록에 표시하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은 부동의하면 감정인신문을 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1심은 2014. 5. 21. 피고인들의 감정신청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 도착하자 2014. 5. 29. 2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하였을 ,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없고(따라서 증거서류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없는 사실, 그럼에도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증거로 설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1심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 증거로 제출된 없어 증거조사를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설시함으로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항소심은 새로이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로써 1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는 1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영업비밀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2 2호의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3044 판결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3435 판결).

. 구체적인 판단

1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있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사건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1심의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없다.

(1) 비공지성

피해자 회사가 사건 1 내지 13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도구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는 수많은 오픈소스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선택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고 개변할지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발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다. 피해자 회사 역시 사건 1 내지 13 파일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구동에 필요한 구체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라이브러리 사용기능을 선택, 배열, 개변하는 작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사건 1 내지 11 파일과 공소외 2 회사의 해당 소스코드 사이의 유사한 부분이 피고인들 측에서 제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논문 자료(이하피해자 회사 제출 자료라고 한다)와도 유사한지에 관하여 감정하고, 1 내지 11 파일과 공소외 2 회사 소스코드 사이의 유사한 부분 중에 피고인들 제출 자료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사함의 정도가 낮고 1 내지 11 파일과 공소외 2 회사 소스코드 사이의 유사함이 경우에는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가 1 내지 11 파일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가 피고인들 제출 자료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감정 결과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는 대부분 피고인들 제출 자료가 아니라 1 내지 11 파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사건 12, 13 파일과 피고인들 소스코드 사이의 유사한 부분이 피고인들 제출 자료에 포함된 공개된 논문의 수식을 토대로 구현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12, 13 파일에 관하여는 사건 1 내지 11 파일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만 감정이 요청되었다), 12, 13 파일과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는 공개된 논문의 수식을 구현한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논문에 기재된 수식을 기초로 특정 제품에 적합한 소스코드를 구현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개발 작업이 필요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건 12, 13 파일의 기초가 수식이 논문에 제시되어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일 , 12, 13 파일이 논문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사건 1 내지 13 파일에 일부 관련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것뿐이고, 1 내지 13 파일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건 1 내지 13 파일이 피해자 회사가 참조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의 자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없어서, 자료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을 1 내지 13 파일 자체가 공연히 알려진 것과 동일하다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감정서( 26호증) 기재에 의하면, 사건 1 내지 8, 11, 12, 13, 33, 34 파일과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 유사한 부분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공개된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작성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수많은 오픈소스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선택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고 개변할지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발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감정서를 작성한 공소외 3 항소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증인은 소스코드 전체를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스코드의 전체 로직이나 최적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사건 파일이 공공연히 알려진 것으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수는 없다.

(2) 경제적인 유용성

사건 1 파일은 3D 스캐너 프로그램의 구조, 설계 데이터 병렬처리에 관한 파일, 사건 2 파일은 수학연산 멀티쓰레딩 작업과 구조에 관한 파일, 사건 3 파일은 3D 데이터 가시화 구조 설계에 관한 파일, 사건 4 파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한 파일, 사건 5, 6 파일은 3D 데이터 획득을 위한 다수 카메라 관리 제어기술에 관한 파일, 사건 7, 8 파일은 3D 데이터 병합에 관한 파일, 사건 9, 10 파일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최적화에 관한 파일, 사건 11 파일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최적화 데이터 정렬 등에 관한 파일, 사건 12, 13, 18, 22 파일은 3D 데이터 정렬 등에 관한 파일, 사건 14 파일은 3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에 관한 파일, 사건 15, 26 파일은 각종 수학연산기능에 관한 파일, 사건 16 파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스캐너 동작 등록, 툴바 생성, 메뉴 생성, 특정 기능 컨트롤 장치 생성, 연결에 관한 파일, 사건 17 파일은 메인 윈도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3D 데이터 뷰어 등을 하나로 묶어 실제 실행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파일, 사건 19 파일은 3D 특정 데이터의 외곽박스(3D 데이터 전체를 포함하는 공간) 관리에 관한 파일, 사건 20 파일은 3D 데이터 관리에 관한 파일, 사건 21 파일은 3D 데이터의 표현량을 제한하여 일부 3D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하는 간략 가시화 기술에 관한 파일, 사건 23 파일은 행렬 연산을 위한 파일, 사건 24, 25 파일은 3D 데이터를 관리할 사용하는 4×4 크기의 행렬에 관한 파일, 사건 27 파일은 희소 행렬을 이용한 벡터 연산에 관한 파일, 사건 28 파일은 3D 포인트와 3D 평면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행렬에 관한 파일, 사건 29 내지 32 파일은 3D 스캐너에서 획득한 영상에서 노이즈를 경감시키거나, 획득한 3D 데이터 표면의 노이즈를 경감시키는 기능에 관한 파일, 사건 33, 34 파일은 3D 포인트 데이터를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기능에 관한 파일로서, 사건 파일에는 3D 스캐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알고리즘, 함수, 데이터 등이 정리·집약되어 있다고 보이는 , 사건 파일 일부가 공지된 논문이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일부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파일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일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것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퇴사한 이후인 2012.경까지도 사건 파일을 활용한 제품을 실제 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소스코드 파일의 경제적 가치가 부정된다고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일은 개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3) 비밀관리성

피해자 회사의 규모와 자금력이 그리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 같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비밀 유지·관리를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밀 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는 연구개발팀장 공소외 4 책임연구원이던 피고인 2만이 피해자 회사 서버의 모든 디렉토리에 접근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전체에 자유롭게 접속할 있는 윈도우 원격접속 계정에 접근할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도 2명밖에 없었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매년 2차례 개인종합평가를 하는데, ‘보안관리부분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이를 평정에 반영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되고, 사건 14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될 만큼 중요한 파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팀뷰어라는 원격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외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접근할 있도록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TortoiseSVN프로그램을 통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은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소외 4 2008. 10. 24. 재직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2에게 일부 소소코드를 별다른 기밀자료 표시 없이 이메일로 보낸 일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2 사이에 그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었고, 2008. 11. 1. 체결된 용역계약에서 피고인 2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 합병하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에서 3D 스캐너 프로그램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한 일부 직원들도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접근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 피해자 회사가 의료용 3D 스캐너를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 설립한 회사로서,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가 같고,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부정경쟁방지법상의사용해당 여부

. 관련 법리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 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판단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 사건 1 내지 13, 15 내지 34 파일을 열람 참조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를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소스코드가 서로 다른 소스코드 파일을 참조·연동하여 작동함으로써 3D 스캐너 프로그램이라는 단일한 프로그램의 실질을 이루도록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코드인 사건 14 파일을 컴파일 시켜 라이선스 생성기를 만든 이를 실행한 사용한 또한 영업비밀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영업활동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2 사건 1 내지 8, 11 내지 13, 33, 34 파일의 일부를 참조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양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 사건 9, 10 파일의 경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최적화를 위한 것으로서 파일에는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alcvSVD_t”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소외 2 회사의 해당 소스코드에는 함수명을 “svd_decom”으로, 변수명을 일부 변경하였을 상세내용은 유사하게 되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3D 스캐너 프로그램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의 해당 소스코드는 모두 공개된 자료보다는 사건 9, 10 파일과 유사하다는 결과이다. 결국 피고인 2 사건 9, 10 파일도 공소외 2 회사의 해당 소스코드를 작성함에 있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2 3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코드인 사건 14 파일을 컴파일 시켜 라이선스 생성기를 만든 이를 실행하여 일본 소재 공소외 5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3D 스캐너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당시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는 공소외 2 회사가 개발한 제품에 관한 판매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 2 사건 15 내지 32 파일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특히 15 내지 26 파일의 경우에는 파일에 대한 해당 링크파일주2)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 2 사건 27 파일 일부 내용을 발췌, 복제하여 텍스트 문서로 붙여넣기 저장하였고, 사건 28 파일 함수 일부를 복사해서 code.cpp라는 소스코드로 따로 저장하였으며,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전체 소스코드 일부인 사건 29 내지 32 파일을 열람하여 선별한 이를 다른 새로운 폴더로 복사해서 저장해 놓았다. 이는 영업비밀인 사건 파일의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한 단순히 별도의 장치나 위치에 저장한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5)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래머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함수(이러한 함수의 모임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확장자가 ‘lib’ 파일이 라이브러리 파일이다) 다른 소스코드의 함수를 사용할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프로그래머는 함수가 포함된 확장자가 ‘h’ 파일, 헤더파일을 불러오는 명령어를 소스코드에 적은 함수를 사용할 있다), 효율적인 프로그래밍과 사후 보완을 위해 소스코드를 여러 개의 파일에 나누어 작성하되, 파일끼리는 헤더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을 통하여 전체가 하나의 소스코드로 기능할 있도록 있다. 경우 소스코드 파일(확장자가 ‘cpp’ 파일) 헤더파일에 의하여 연결되어 서로 다른 소스코드 파일을 참조하여 연동하여 작동하게 된다.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파일은 각각의 파일이 독립하여 별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3D 스캐너 구동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2 사건 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한 소스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일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상 파일을 열람한 이를 참조함으로써 3D 스캐너 구동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코드를 제작하고, 다른 소스코드와 참조 연동하여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있다.

(6) 더욱이 피고인 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 9, 10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경우 이를 모두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를 사용함에 있어 참고나 사용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9,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을 공소외 2 회사의 3D 스캐너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7) 피고인 2 비밀준수약정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해자 회사와 같은 3D 스캐너 제품을 생산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공소외 2 회사에 근무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보관하던 사건 파일(14 제외) 참조하는 등으로 공소외 2 회사의 3D 스캐너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결국 소스코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보인다.

5. 부정경쟁방지법상의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해당 여부

.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18 1, 2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3자와의 관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5080 판결 참조)

. 구체적인 판단

1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사건 파일(피고인 1 경우 사건 14 파일에 한한다)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공소외 2 회사로 입사할 계획이 있었고,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회사의 지분 35% 받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3D 스캐너 개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미 3D 스캐너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공소외 2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직원은 피고인 2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무렵부터 불과 4개월 만에 3D 스캐너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10개월 만에 3D 스캐너를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인원이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할 이는 개발자 1명이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제작에 사용된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개발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2 공소외 2 회사에서 3D 치과용 스캐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인 2011. 9. 무렵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1 역시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2년간의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2년간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퇴직한 회사에서 재직 알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퇴직한 회사의 기존 고객에게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문을 블로그에서 검색하여 2011. 9. 21. 이를 피고인 2 다른 직원인 공소외 6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피고인 2 경업금지의무 위반 내지 영업비밀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미리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 2 앞서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제품을 취급하려는 공소외 2 회사의 주요 상품인 3D 스캐너를 개발, 구동하는 데에 필요한 소스코드 파일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파일을 사용하였다.

(5) 한편, 피고인들이 사건 14 파일을 컴파일시켜 라이선스 생성기를 만든 이를 실행하여 주요 거래처 고객인 공소외 5 회사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수리를 위해 사용한 또한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업무상 배임

.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사무의 내용, 성질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참조).

. 구체적인 판단

법리에 비추어 1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건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업무상배임에 대한 피고인 2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있다.

(1) 피고인 2 피해자 회사 재직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직원이 회사의 업무 취득한 기술, 정보, 문건 지적재산권 등은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회사의 소유로 하며, 업무상 필요하거나 회사의 서면 동의하, 또는 관할법원의 판결, 결정 등에 의하여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의무는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계약 후에도 존속한다.”라는 내용의비밀유지의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2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퇴사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내지는 신의칙상 퇴사시에 사건 파일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것이다.

(2) 한편, 피해자 회사는 재택근무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2 사건 파일들을 반출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게 알려 승낙을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 2 사건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퇴사 무렵인 2010. 8. 2. 피해자 회사에고용계약서 8(비밀유지의무) 의하여 회사의 업무 취득한 모든 기술, 정보, 문건 지적재산권 등은 회사의 소유임을 알고 있으며, 회사의 동의하, 또는 관할법원의 판결, 결정 등에 의하여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 유지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영업비밀의 유지를 위하여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퇴직원을 제출하여 파일의 반출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3) 피고인 2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2011. 8. 23. 공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에 사건 파일들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전체를 저장한 실제로 공소외 2 회사의 소스코드를 작성함에 있어 이를 열람 참조하였다.

(4) , 피고인 2 주장과 같이 순전히 재택근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건 파일을 반출한 것이어서 반출행위에 있어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퇴사시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사건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피고인 2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 취득하였다는 것임을 전제로, 1심이 사건 파일에 대한 사용 취득이 어떻게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유 설시가 없으므로 이는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 파일을 사용한 시점이 모두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1. 9. 이후이므로 당시 피고인 2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타인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2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나아가 피고인 2 위와 같은 사건 파일의 미반환 또는 미폐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고, 이로써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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