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조건
가.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나)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1)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2)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3. 개인파산의 개념
및 절차
가. 용어 개념
(1)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2)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3)
면책
면책이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4)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한부채권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나)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
(다)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및 제430조 제1항 본문).
(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
(마)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5)
파산재단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6)
파산재단채권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에 한함)
(다)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라)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마)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바)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아)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자)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차)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7)
부인권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 한함)
(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라)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부인권 행사방법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2항).
부인권의 행사시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부인권의 효력은 부인권의 행사로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8)
환취권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9)
별제권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10)
상계권
상계권이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나. 파산선고의 효력
(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2)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 제2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법무사 (법무사법 제6조 제2호), 변호사 (변호사법 제5조 제9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사법상 대리인 (민법 제127조 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 제2호), 후견인 (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 (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2)
불이익의 제거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654호, 2017. 5. 12. 발령·시행) 제6조 제1항 제3호].
라. 개인파산 면책 절차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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