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 수요일

[특허분쟁 등록무효] 특허실시권자를 특허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고 해당 특허는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판결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인 피고가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로 판시한 767, 8258 판결 등을 변경하고, 특허발명은 특허법 29 3 본문의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1. 대법원의 판단 이해관계인 여부

. (1) 특허법(2013. 3. 22. 법률 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33 1 전문은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없다.

(2)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존재를 부정할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있다.
() 원고는 명칭을 ‘AMVP 모드에서 영상 부호화 방법으로 하는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인 MPEG LA(www.mpegla.com) ‘HEVC Patent Portfolio License' 프로그램(이하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이라 한다) 사건 특허권을 등재하여 라이선서(Licensor) 등록되어 있다.
() 피고는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자신의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Licensor)임과 동시에 특허풀 목록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Licensee) 등록된 자로서,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동영상 압축기술을 사용한 영상 관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이다.
()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HEVC 라이선스(license) 계약 6.1조에 따라 원고와 MPEG LA 사이의 계약은 실효되고, 사건 특허발명은 HEVC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므로, 피고로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사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있게 된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로서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입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우선권 주장과 확대된 선출원으로 인한 특허무효 여부

. 우선권 인정 여부

원심은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우선권 주장의 취지 사건 선출원의 표시 기재되지 않아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55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29 2 또는 29 3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법 52 2 본문에 따라 사건 모출원의 국제출원일인 2012. 1. 20. 출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법 52 2, 55 2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확대된 선출원에 의해 등록무효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29 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1452 판결 참조).

원심은,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7항의 한정사항과 선행발명 1 대응되는 구성은공간 AMVP 후보자의 움직임 벡터가 현재 예측 유닛의 크기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법 29 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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