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6375 판결
1. 판결의 요지
출원서비스표 ‘’중 ‘’ 부분은 영어사전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철도운송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지만, ‘’ 부분은 ‘도쿄를 왕복하는 티켓’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철도운송업, 운송예약업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의 성질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
① 우리나라 영어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영어단어 ‘TOUR’ 또는 ‘tour’ 및 그 한글음역인 ‘투어’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관광, 일주, 여행 등의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예약업 또는 관광여행사업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의 용도 내지 목적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② 2018. 10. 3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tour, 투어’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면 209,572건의 블로그가 검색되는데, 이에 의하면 ‘tour’, ‘투어’는 국내에서도 여행이나 관광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tour, 투어’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면, 인터파크 투어, 온라인투어, 머뭄투어, 투어2000, 하나투어, 지노투어, 고앤고투어 등 다수의 여행 관련 업체가 검색되는데, 이에 의하면 ‘tour’, ‘투어’가 국내에서 여행알선업 등과 관련하여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보인다.
③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6. 5. 24. 이전에 서비스업 구분 39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KAL 투어’, ‘리멤버투어’, ‘예은투어’, ‘PREED TOUR’,
‘Nstyletour’, ‘industour’ 등과 같이 ‘TOUR’, ‘tour’ 또는 ‘투어’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들이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었다.
출원서비스표의 요부 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 ‘’ 부분, ‘’ 부분 및 ‘’ 부분은 영어문자 n, e, x,로 구성되어 외관이 동일하고, ‘’ 부분까지 포함하면, 모두 ‘넥스’로 발음되어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을 대비하면 모두 조어로서 대비하기는 어려우나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함에 따라 인식되는 관념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의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
2. 서비스표출원의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41-2016-24102호/ 2016. 5. 24.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철도운송업, 여행알선업, 여행좌석예약업, 관광객안내업, 여행예약업, 운송예약업, 운송정보제공업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70398호/ 1999. 12. 21./ 2001. 9.
19./ 2011. 8. 19.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관광여행사업(호텔예약업제외), 관광객 안내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여행좌석예약업, 관광안내업 등
○ 등록권리자: 웹투어 주식회사
2)
선등록서비스표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72820호/ 2000. 2. 25./ 2002. 1. 4./
2012. 1. 18.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관광여행사업(호텔예약업제외), 관광객 안내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여행좌석예약업, 관광안내업 등
○ 등록권리자: 웹투어 주식회사
3)
선등록서비스표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70397호/ 1999. 12. 21./ 2001. 9.
19./ 2011. 8. 19.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관광여행사업(호텔예약업제외), 관광객 안내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여행좌석예약업, 관광안내업 등
○ 등록권리자: 웹투어 주식회사
4)
선등록상표서비스표 4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제30315호 /2007. 1. 25./ 2010. 2. 4.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관광여행사업(travel services), 관광사무실 서비스업-호텔 예약 제외- 및 여행알선업(tourist offices services-except
hotel reservation- and tourist agency services), 지상/해양/항공관광 운송수단 준비 및 제공업(arranging and
providing travel transport by land, sea and air) 등
○ 등록권리자: 웹투어 주식회사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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