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8일 금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등록무효라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8630 판결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들    대비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문자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도 아니고, 영문문자 “A.P.M” “apm”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표장 전체로 때도 비중이 식별력을 부인할 만큼 결코 작지 않다고 것이므로 영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있는 구성부분으로서 모두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것이다. 등록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에이피엠 이십사라고 호칭될 것이나, 호칭의 간략화 현상에 따라 단순히에이피엠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 등록서비스표가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이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을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한다.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 , 소매업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판매대행,알선업 소매업은 의류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

1. 심결과 소송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13. 특허심판원 20142867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 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 1 7호에 해당하고,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타인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에 화체된 신용가치에 편승하고자 하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7 1 9 내지 12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22. “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 호칭이 유사하지만,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7 1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7 1 9 내지 12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 20156749호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6. 6. 16. “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이 유사하므로 표장이 유사하지만,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7 1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7 1 9 내지 12호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환송전 판결에 불복하여 2016. 6. 28. 대법원 20161376호로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2018. 11. 9. “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에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7 1 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 여부

.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1) 관련법리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서비스표는 반드시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구성 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있는 경우에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비스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187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1134 판결 참조).

또한, 오늘날 방송 광고선전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서비스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등이 빈번한 등을 고려할 문자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3050 판결 참조).

2) 사건의 경우
)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구성 문자의 차이로 말미암아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상표·서비스표로서 관념을 대비할 없다.
)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문자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도 아니고, 영문문자 “A.P.M” “apm"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표장 전체로 때도 비중이 식별력을 부인할 만큼 결코 작지 않다고 것이므로 영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있는 구성부분이 있다. 선등록서비스표 1, 2 “A.P.M" 경우 문자 사이에 ‘.’ 삽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발음할 경우 ‘.’ 부분을 생략한 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것이다.

)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에이피엠 이십사라고 호칭될 것이나, 호칭의 간략화 현상에 따라 단순히에이피엠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 사건 등록서비스표가에이피엠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이 유사하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

.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

1) 관련법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1192 판결 참조).

2) 사건의 경우
)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을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한다. 이는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 지정서비스업 판매대행알선업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 지정서비스업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

)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1)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의류를 비롯하여 신발, 모자 등의 패션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특히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상당부분 중복된다.
(3)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등의포괄명칭 서비스업 명칭으로 지정할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행, 소매 서비스업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4)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의 점포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주체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운영방식이 유사하다.
(5)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심사 당시 적용되던 특허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포괄서비스업 명칭과 유사한 예로 화장품가방신발속옷판매대행알선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것이다.

. 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7 1 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필요 없이 위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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