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단5235544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aa 주식회사와 김zz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등 구상금으로 696,000,297원 및 그 중 285,483,080원에 대하여는 2014. 3. 25.부터의, 406,789,565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부분 판결확정),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0000나000 사건에서, “김zz소유였던 서울 00구 00동 0000아파트 00동 00호에 관하여 마쳐진 김zz와 이xx(수익자) 사이의 2014. 1. 16.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xx은 김zz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판결확정).
나.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채권자 원고), 0000타경0000(중복)(배당요구권자 qq)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0. 6.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을 1, 2순위로, 조세교부권자(비당해세)인 피고(소관 00세무서)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위 배당기일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 전부에 대해서, 채권 110,617,599원의 배당요구를 한 qq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0,617,599원에 대해서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qq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336,640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3. 21. 다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교부권자로서 336,6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2017. 4. 20.자 청구취지변경서로 추가로 위 금액만큼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취지확장을 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가능할 것이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효력은 배당이의의 제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 사건의 법원은 2017. 3. 14.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346,64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 144,958,67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고 판결하였다(확정됨).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3. 21. 채권 중 336,640원을 0000지방법원 0000타경000, 000타경000(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김zz 소유였다가 역시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원상회복된 ‘00빌라 0동 000호’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 확장된 336,640원의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참조).
살피건대, 김zz와 이xx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4. 1. 16.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중 위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은 근로소득세 336,640원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따라 채무자인 김zz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336,640원을 초과하는 범위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이후 조세채권을 취득한 피고가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전제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당표의 재작성
원고는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qq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단000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3. 14. 삭제된 배당액 부분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확정)하는 등, 이 사건에서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액인 346,730원(= 위 336,640원 + 가산금 10,090원)으로 경정하고, 삭제된 144,958,586원을 피고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시 배당하여야 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36,640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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