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7일 일요일

[조세분쟁 상속세] 원고가 제출한 감정가격은 상증법령상 상속재산가액 시간인 감정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세액의 적법한 수정신고라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7구합50317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9. 사망한 ○○○ 남편으로, ○○○ 소유의 대구 ○○ ○○189-37 토지 323 지상 건물 641.24(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768,723,000원으로 하여 2013. 6. 30.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10.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0. 30.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통지하였다.

. 원고는 2015. 6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상속개시일인 2013. 2. 19.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감정평가평균가액인 2,065,77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6. 17.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세 163,815,520(가산세 포함) 납부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6. 2. 12. 납부한 상속세 가산세 2,690,330(= 수정신고 납부세액 163,815,520 - 161,125,190)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49 2항에 따라 소급감정평가의 적용이 불가하다 이유로 2016. 3. 28. 원고의 수정신고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고 2016. 2. 12.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 가운데 경정청구한 가산세 2,690,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가액은 제일 먼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증법 61(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0 1, 2, 3 참조). 사건 부동산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상증법 61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 평균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원고의 2015. 6. 17. 상속세 수정신고를 거부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있다(국세기본법 45 1). 피고가 2014. 10. 30. 상속세액을 결정·통지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수정신고는 상속세액이 결정·통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없다.

(2) 또한, 상증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49 1 2호는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감정이 있는 경우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2 2호는 감정가격이 평가기준일 전후 6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여,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6 이내에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 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인 2013. 2. 19.로부터 2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6. 12.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정가액 평균액은 상증법 60 2, 상증법 시행령 49조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 시가인감정가격 해당한다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를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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