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완성하여 대기업에 다시 납품한 후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용역이나 부품의 하자를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클레임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중소기업은 그 손해배상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용역 대금 또는 부품 대금의 감액을 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금의 감액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에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적용 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른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위 담보책임의 규정을 인용하여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판결).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도급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하도급법의 규율에 따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은 제13조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호의 반대해석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품받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식으로 클레임이 있고, 그 원인이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의 책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절 또는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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