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8104 판결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본다. 두 표장은 글자체, 문자의 구성, 글자수 등에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 ‘’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 상호의 일부인 ‘’와 ‘’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은 ‘크게 이루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인 법률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점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② 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다는 등과 같이 식별력을 부정하거나 미약하게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결합된 서비스표 전체로서 호칭 및 관념하는 거래실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중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따청덴톤스’로 불리거나, 5음절의 ‘대성덴톤스’로 불릴 가능성 보다는 표장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한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대성’()으로 호칭되고, ‘크게 이루다’는 관념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는 중국의 로펌(law firm)인 ’따청()‘과 스위스의 로펌인 덴톤스()가 합병함에 따라 두 회사의 상호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서 세계 최대의 다국적 로펌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 수준 등에 비추어 외국 법률회사들의 이름이나 합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념을 떠올릴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1.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
제1263973호/ 2015. 1. 22./ 2015. 1. 21.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Legal services 등
나. 선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62452호/ 1999. 7. 22./ 2000. 7.
12./ 2011. 3. 9.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4)
등록권리자 : 이정일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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