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 수요일

[민사분쟁 손해배상]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60세에서 만65세로 변경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248909 판결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하여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막연히 종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일실수입에 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경험적 사실의 변화로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과,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65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60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1.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육체노동이라 한다)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5세라고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1) 국민의 평균여명(0 기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 남자 67.0, 여자 75.3세이었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2)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 6,516달러이었는데, 2015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렀다.
(3)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능직공무원 주로 육체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 등의 정년이 법령상 58세이었는데, 2013 이후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법률 9113호로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74 1 부칙 1, 2, 법률 9301호로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66 1 부칙 7). 민간부문에서도 2017. 1. 1.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었다[법률 11791호로 개정되어 2016. 1. 1. 또는 2017. 1. 1.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19 부칙 1, 2].

그리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로 2016 현재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60.4세이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은퇴연령보다 실질 은퇴연령이 높은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72.0, 여성 72.2세로 OECD 평균 남성 65.1, 여성 63.6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조사(총괄) 의하더라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점점 늘어나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52.0%이었는데, 2015 8 61.7%, 2017 12 61.5% 상향되었다.
(5)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 당시에는 60 미만으로서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법률 4644호로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고용보험법 8 1), 2013. 6. 4. 개정 이후 65 미만으로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65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제외하고 있다(법률 1864호로 개정되어 2013. 6. 4. 시행된 고용보험법 10 1).
(6)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되어 2013~2017년에는 61, 2018~2022년에는 62, 2023~2027년에는 63, 2028~2032년에는 64, 2033 이후에는 65세이다(법률 11143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62 1 부칙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21년까지는 60세이나, 2022년에는 61, 2024년에는 62, 2027년에는 63, 2030년에는 64, 2033 이후에는 65세이다(법률 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46 1 1 부칙 7, 법률 13561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 부칙 7).
(7)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4. 5. 20.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기초연금법에서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3 1). 또한 2007. 4. 27.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있는 노인 역시 65 이상이다(2).
(8)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있도록 2005. 5. 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하였는데, 법은인구의 고령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3 1).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고령자 인구분포를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를 통해 파악하는데 이때 노령화지수는 0~14 인구(유소년인구) 100명당 65 이상 인구의 비율로 산출하고, 노년부양비는 15~64 인구(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 이상 인구의 비율로 산출한다. 밖에 고령자 관련 통계 역시 65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100920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아(亡兒, 사고 당시 4 5개월)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아가 성인이 21개월의 복무를 마친 2031. 12. 7.부터 60세가 되는 2071. 3. 6.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항소이유서에서 망아의 가동연한은 적어도 65세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기초가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앞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망아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망아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때까지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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