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53970
1. 사실관계
가. 원고, 피고, 김☆☆, 이▤▤은 2012년경부터 광주 ◇구
AA로**번길 **, 1층에서 ‘♥♥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을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리고 김□□이 2013년 겨울 경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의 동업자로 참여하였다.
나. 원고, 피고, 김☆☆, 이▤▤,
김□□은 2014년 초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17.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을 대표한 피고와 대금 1억 5,000만 원(1억 원은 미리 지급함)에 이 사건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신(辛) ♥♥난 왕족발’로 변경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김☆☆와 이▤▤은 약 1년 6개월가량 이 사건 음식점 근방에서 ‘♥♥난 왕족발’이라는 간판을 달고 족발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5. 21.경부터 광주 ◇구
AA로**번길 **-*(□□동)에서 오돌뼈, 족발무침 등 수십 가지의 퓨전요리를 하는 ‘♣사발’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2016. 3. 23. 위 음식점의 상호를 ‘♨♨온 족발·국밥’으로 변경한 후 ‘♥♥나고 ♨♨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위 장소에서 족발을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동업자들(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인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인근에서 이 사건 음식점과 유사한 상호로 족발을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의 폐지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피고, 김□□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동업하면서 수천만 원씩 투자하였고 기존에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던 김☆☆, 이▤▤
역시 돈과 노동력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피고 측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피고 측이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약정 3항에서는 간판 전체와 ‘♥♥난 왕족발’ 상호가 들어간 메뉴판 등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점에서 피고가 위 상호를 이용하여 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고도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원고는 주방직원을 포함하여 기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측으로부터 족발조리에 필요한 노하우나 거래처를 인수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김☆☆, 이▤▤은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족발집을 운영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신(辛) ♥♥난 족발’로 변경하여 영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기초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이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측이 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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