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가.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본문).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단서).
나.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다. 인가결정의 공고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3항).
라.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단서).
마. 채무자 재산의 귀속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단서).
바.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단서).
사.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아.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단서).
자. 즉시항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618조 제1항).
차.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후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준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폐지
가. 인가 전 후에 따른 폐지결정
(1)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1)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2)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2조).
나. 폐지결정의 효력
(1)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2)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
(3)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3호).
(4)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제1항).
(5)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3. 변제계획안과 변제
가. 변제계획안의 변경
(1)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 제4항).
(2)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3)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2항).
(4)
수정 후 절차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9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절차를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3항, 제2항).
나. 변제의 수행
(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우선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2항, 제476조).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위 1. 부터 3. 에 따른 조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위 1. 부터 5. 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라.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2항 전단).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2항 후단).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5 제1항).
4. 면책
가. 면책결정의 대상
(1)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2)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면책신청
(1)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1항).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2)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2항).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다. 면책결정
(1)
결정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4항).
(2)
면책신청의 종기 :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라. 면책결정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3)
채무의 면책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라)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1)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2)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3)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4)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마. 면책결정 후 절차
(1)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2호).
(2)
과태료 부과와 불복방법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바. 면책의 취소
(1)
취소대상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후단).
(2)
취소신청
면책 취소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2항).
(3)
공고
면책취소 결정은 공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
(4)
불복방법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5)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결정).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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