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가단15455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7. 21.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수기(모델명: XXX-M10XXX) 1대에 관하여 월 렌탈료를 23,000원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렌탈계약’).
나. 그런데 ◈글로벌은
2003. 9. 23.경 부도를 내어 2003.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위 렌탈제품에 대한 관리를 중단하였다.
다. 파산자 ◈글로벌의 파산관재인은 2007. 6. 22.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과 관련된 파산자 ◈글로벌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글로벌의 파산 이후 위 렌탈제품을 반환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렌탈계약의 약관 제11조{제1항: 갑(임차인)이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분실할 경우 을(◈글로벌)이 정한 방식 (제품판매가 × 90%) - [(제품판매가 ÷ 60개월) × 사용 개월 수]으로 갑은 을에게 분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4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는 사용 개월 수를 4년(48개월)으로 일괄 적용하여 분실료를 청구한다.}에 따라 분실료 511,997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전14903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8. 8. 20.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18. 확정되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글로벌이 파산 이후 위 렌탈제품을 가져가지 않아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렌탈제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분실료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 1.경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를 받고도 위 렌탈제품을 반환하지 않았고, 현재 위 렌탈제품은 훼·파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관에 따라 산정된 분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렌탈계약이 위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06. 1.경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렌탈제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렌탈제품의 반환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원고가 현재도 위 렌탈제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위 렌탈제품이 훼·파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분실료 지급채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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