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강제집행분쟁 청구이의] 렌탈료 채무의 존재를 불인정하여 청구이의를 인정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가단15455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21.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다) 사이에 정수기(모델명: XXX-M10XXX) 1대에 관하여 렌탈료를 23,000원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건 렌탈계약’).

. 그런데 글로벌은 2003. 9. 23. 부도를 내어 200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무렵부터 사실상 렌탈제품에 대한 관리를 중단하였다.

. 파산자 글로벌의 파산관재인은 2007. 6. 22.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에게 사건 렌탈계약과 관련된 파산자 글로벌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글로벌의 파산 이후 렌탈제품을 반환하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 렌탈계약의 약관 11{1: (임차인) 인도(설치) 날로부터 4 이내에 분실할 경우 (글로벌) 정한 방식 (제품판매가 × 90%) - [(제품판매가 ÷ 60개월) × 사용 개월 ]으로 갑은 을에게 분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4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는 사용 개월 수를 4(48개월)으로 일괄 적용하여 분실료를 청구한다.} 따라 분실료 511,997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전14903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8. 8. 20. 지급명령(이하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발령하였으며,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같은 10. 18. 확정되었다.

2.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글로벌이 파산 이후 렌탈제품을 가져가지 않아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렌탈제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음을 전제로 분실료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 1.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를 받고도 렌탈제품을 반환하지 않았고, 현재 렌탈제품은 ·파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에 따라 산정된 분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사건 렌탈계약이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06. 1.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렌탈제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렌탈제품의 반환이 지체되었다고 없고, 더구나 원고가 현재도 렌탈제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재 렌탈제품이 ·파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것이어서, 원고에게 분실료 지급채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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