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목요일

[강제집행분쟁 청구이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이외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단151154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 ♤♤♤, ☏☏☏, ◑◑◑, △△△ ▼▼▼(2008. 11. 24. 사망)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2008. 11. 24. 사망) 상속인들이다.

. 피고들은 ▼▼▼ 상속인들을 상대로, ▼▼▼ ◁◁◁ 살해하였으므로 ▼▼▼ 상속인들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이하이전 소송이라 한다) 제기하였다. 이전 소송의 1(청주지방법원 2009가합5572)에서 2011. 4. 15.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1918]에서는 ▼▼▼ ◁◁를 교살하고 자살한 사실이 인정되고, ▼▼▼ 상속인들이 ▼▼▼ ◁◁◁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7. 3.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 상속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265331) 2012. 11. 29. 상고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한편, ▼▼▼ 상속인들은 2012. 7. 19.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605호로 별지2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 8. 10.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 상속인들은 2013. 2. 21. 별지2 상속재산목록 상의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 4,369,697 전부를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고, 해당법령을 민법 487조로 하여 공탁하였다.

. 한편 피고들은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경215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2.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2008. 4. 15. 매수하여 2008. 6.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794,490(상속받은 적극재산 4,369,697 원고의 상속지분 2/11 해당하는 금액)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피고들에 대한 채무금 794,49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것은 부당하므로,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 재산으로써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일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피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인정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발생할 없다.
() 원고가 공탁한 금액이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 전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없다.
() 따라서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정승인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채무명의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급부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내지는 변동되었다는 뿐만 아니라 집행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근거가 있다.
()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가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있는 사유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만 위에서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불허하는 방식으로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유보를 선언함이 적정하다고 것이다.
() 결국 ▼▼▼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에 의하여 별지2 상속재산 목록 상의 적극재산에 의하여만 ▼▼▼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피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별지2 상속재산 목록 상의 적극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 재산인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허락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피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민법 1019 1항의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간이 지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건 한정승인 심판은 효력이 없다.

(2) 판단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신고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21882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1019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있는 요건으로서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517 판결 참조).

() 원고가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2012. 7. 19.로부터 3개월 전인 2005. 10. 6. 후에야 이를 알고서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 사망한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된 2012. 7. 3.까지는 ▼▼▼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2001년경부터 ○○○○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 2003년경부터 ○○조합 경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람은 2008 8월경부터 조합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2008. 11. 24. ◁◁◁ 집에서 사망한 채로 함께 발견되었다. ▼▼▼ 사망하자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2008. 12. 26. ▼▼▼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상속인인 원고가 ▼▼▼ 혐의를 받고 있었던 횡령액 상당액을 조합에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피고들은 원고가 ▼▼▼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보건대, ▼▼▼ ◁◁◁ 살해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원고가 알게 것은, 이전 소송의 1심에서 피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 확정판결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2012. 7. 3.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전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사건 확정판결 선고 전에 손해배상채무가 상속되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채무 외에 ▼▼▼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다른 상속채무가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만한 사정도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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