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상표분쟁 등록취소]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러 요부를 가진 등록상표의 일부분만을 사용한 것으로는 동일성이 있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 볼 수 없어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6580 판결

상표법 73 1 3호는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계속하여 3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4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일부 제품에내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등록상표는 손으로 그린 듯한 불규칙한 형태의 동그라미 원을 무작위로 여러 겹친 모양의 특이한동그라미 형태의 도형 특이한 서체로 크게 쓰여진 한글 문자 높낮이가 다르게 쓰여진 영문자 “SUUM” 세부분 모두가 독자적인 요부로서 기능할 있는 상표에 해당할 아니라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등에 비추어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체적인 외관을 형성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동그라미 형태의 도형”, 한글 문자또는 영문자 ”SUUM“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73 1 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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