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원고는 외국회사와 분쟁이 생겨 미국에 소재한 법무법인 A에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 자문 등을 위임한 뒤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A에 보수를 지급하였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근거가 된 법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역시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는 판결입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행정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A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A는 위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6. ▧▧▧▧▧▧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와 ☆☆☆☆☆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 ********** * Ltd.
***(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미화 47,320,000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였는데(원고 미화 16,900,000
달러, ▧▧▧▧▧▧ 미화 30,420,000 달러), 2007년경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여 결국 이 사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손실처리하였다.
나. 원고와 ▧▧▧▧▧▧은 이 사건 파생상품의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 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는 이유로 ☆☆☆☆☆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0. 11. 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 ******* *******
****** & ******, ***(이하
‘Aaaaaa'이라 한다)와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은
Aaaaaa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10. 11. 22.부터 2013. 3. 28.까지 약 20회에 걸쳐 합계 5,583,460,025원을 Aaaaaa에 지급하였다. 그 중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1,994,092,866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1,994,092,866원을 지급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게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5.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12.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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